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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4권, 현종 2년 6월 1일 무인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예조가 선왕을 태묘에 합사하는 등 경사가 겹쳤으니 육백관시를 설행하여 인재를 뽑을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선왕을 태묘(太廟)에 합사(合祀)하고 양 자전(兩慈殿)040) 에게 존호(尊號)를 올리고 중궁전(中宮殿)에게 책례(冊禮)를 올리는 등 도합 네 가지 경사가 겹쳤으니, 신묘년의 예에 따라 육백관시(六百館試)를 설행하여 인재를 뽑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이준평(李浚平)의 처 임씨(任氏)가 지아비가 죽자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절행(節行)이 가상합니다. 정려(旌閭)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사(宗社) / 윤리-강상(綱常)

  • [註 040]
    양 자전(兩慈殿) : 대왕 대비 왕대비.

○戊寅朔/禮曹以先王祔大廟, 兩慈殿上尊號, 中宮殿冊禮, 合四慶, 請依辛卯年例, 設六百館試取士。 又以李浚平任氏, 夫亡自投井以死, 節行可尙, 請旌其閭。 上竝允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0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사(宗社)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