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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2월 9일 기축 1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영의정 정태화, 선공감 제조 허적 등이 영릉의 보수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정태화, 선공감 제조 허적, 관상감 제조 이정영(李正英), 예조 참의 이진(李𥘼)이 아뢰기를,

"신들이 영릉에 나아가 봉심한 뒤 형세를 그려서 들였습니다. 종전에는 원릉(園陵)의 이지러진 석물은 으레 유회(油灰)로 발라 보수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해조로 하여금 날짜를 잡아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헌납 김우형의 상소 중에 ‘고쳐 쌓을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문의하라.’는 말이 있으니 수의(收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 내의 이 한 조목은 의논해서 조처할 것이 없으니 우선 수의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9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己丑/領議政鄭太和、繕工監提調許積、觀象監提調李正英、禮曹參議李𥘼啓曰: "臣等進詣寧陵奉審後, 圖形以入。 而從前園陵石物缺傷處, 例以油灰塗補。 請依例令該曹, 擇日擧行。" 上允之。 禮曹啓: "以獻納金宇亨疏中, 有改封與否, 問議大臣之語, 待收議後, 似當擧行。" 答曰: "疏中此一款, 不必議處, 姑勿收議可也。"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9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