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조 판서 송시열이 회덕(懷德)에 있으면서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였는데, 윤선도(尹善道)의 상소 내용을 길게 인용하여 피혐하니, 상이 우악하게 비답하고 불허하였다. 이때 시열이 사직소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당시 사필(史筆)을 잡은 자가 필시 충실히 기록했을 것인데도 이때에 이르러 기록하지 않았으니, 너무 거칠고 포악하여 일부러 덮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丙寅/吏曹判書宋時烈在懷德, 陳疏乞遞, 以尹善道疏語, 縷縷引嫌, 上優批不許。 時烈辭職之疏, 前後紛然, 伊時操史筆者, 必謹書, 而到此沒而不書, 豈麤暴太甚, 故掩之也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