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1월 13일 갑자 4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전남도 광양현에 전패를 도둑질해 간 변이 발생하다
전남도 광양현(光陽縣)에 전패(殿牌)를 도둑질해 간 변이 발생했는데, 조정에서 이것은 간악한 백성이 수령을 쫓아내기 위한 계책이라고 여겨 그 고을만 혁파하고 수령은 죄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8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사(宗社)
○全南道 光陽縣, 有殿牌偸出之變, 朝廷以爲: "此是奸民欲逐邑宰之計, 只革其邑, 不罪守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85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