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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1월 8일 기미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강도 유수 유심이 정족 산성이 완료되었다고 치계하자 실록을 성내의 사고로 옮기라고 명하다

강도 유수(江都留守) 유심정족 산성(鼎足山城)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치계하자, 실록(實錄)을 성내의 사고(史庫)로 옮겨 봉안하여 별장을 시켜 지키게 하도록 명하고, 전 군수 황유(黃塯)에게 당상의 자급을 주고, 도사(都事) 신한주(申翰周)는 벼슬을 올려 주라고 명하였는데, 역사를 감독한 데 대한 위로였다. 정족 산성은 강화부 서쪽 10 리에 있는데 험조하기가 믿을 것이 못 되어 강도를 지키지 못하면 비록 성을 열 길의 높이로 쌓더라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서원리(徐元履)가 유수가 되었을 때 성을 쌓도록 건의했으나 쌀과 베만 많이 허비하고 쌓은 것은 몇 보에 불과했다. 유심이 어전에서 또 성쌓기를 아뢰었는데 그의 의도는 대개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 성쌓는 일을 감독한 사람이 상으로 자급까지 받았으니 지나치다고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8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

○江都留守柳淰馳啓。 鼎足城已訖功, 命移奉實錄於城內史閣, 置守直別將, 加前郡守黃塯堂上階, 陞敍都事申翰周, 以監董之勞也。 鼎足山江華府西十里, 其險無足恃, 假令江都不能守, 雖築城十丈, 萬無保守之理。 而徐元履之爲留守也, 建白請築, 多費米布, 所築僅數步。 柳淰白於前席, 又請築之, 其意蓋在衒能也。 監董之人, 至受賞資, 可謂濫矣。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8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역사-편사(編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