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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0월 17일 기해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정언 윤지미가 이연년의 사건에 대해 피혐하다

정언 윤지미(尹趾美)가 피혐하면서 아뢰기를,

"이연년(李延年)이 지난번 무과 시관(武科試官)이 되었을 때 자기 외삼촌 목존선(睦存善)이 거자(擧子)였는데 목전(木箭)의 보수(步數)를 거짓으로 기록했다는 비방이 있자 연년이 스스로 불안하여 병을 핑계대어 체직을 꾀하였으며, 방방(放榜)할 때에 존선의 분수(分數)는 당연히 방에 참여될 것인데도 참여되지 못하자 자취가 이상하여 괴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은 그때 마침 본원에 있으면서 동료와 함께 논박할 것을 상의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연년은 이미 시관에서 체직되었고, 존선 역시 방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사정을 따른 율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가벼운 쪽으로 논박했습니다. 마침 연년의 함답(緘答) 내용을 보니 거기에 이른바 ‘명관(命官)060)문형(文衡)061) 의 생질이다.’라는 등의 말이 있는데 바로 신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 및 전시(殿試)에는 부자나 형제간이라도 상피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우리 나라가 3백 년 동안 준행해 온 확고한 제도입니다. 연년이 감히 이것을 가지고 신을 공격할 계책을 삼아 명관과 시관 및 신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슬쩍 말하여 뜻을 교묘히 만들었으니, 아! 괴이합니다.

또 그가 함답한 말 중 한 조목에 ‘고 상신(相臣) 정창연(鄭昌衍)김상헌(金尙憲)이 당연히 피혐해야 될 아문에서 피혐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창연은 바로 신의 외증조로서 상피법을 굳게 지킨 사실은 신이 일찍이 외가집의 선배들로부터 익히 들어서 아는 바이고, 관가의 기록에도 실려 있어 증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년은 근거없는 말을 지어냈으니 신은 그와 더불어 많은 말로 변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또 본직에 있게 되었으니 결단코 체면을 무릅쓰고 편안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처치하여 출사시키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 영상 정태화, 공조 판서 채유후(蔡𥙿後), 형조 참의 오정위(吳挺緯), 좌승지 이은상(李殷相)이 잇달아 소를 올려 과장(科場) 때의 일을 발명하여 몹시 시끄러웠는데, 상이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註 060]
    명관(命官) : 왕명을 대행하는 관원.
  • [註 061]
    문형(文衡) : 대제학.

○正言尹趾美引避以爲: "李延年頃爲武科試官, 而其外三寸叔睦存善爲擧子, 有木箭步數冒錄之謗, 延年不自安, 引疾圖遞, 及其出榜, 存善分數當參而不參, 跡涉變幻, 人多異之。 臣於其時, 適忝本院, 與同僚相議論啓, 而臣意, 延年旣遞試官, 存善亦不參榜, 則不可斷以循私之律, 故從輕論之矣。 屬見延年緘辭, 其所謂命官文衡甥姪等語, 卽指臣也。 庭試謁聖與殿試, 雖以父子兄弟, 亦無相避, 此則國朝三百年遵行之定制也。 延年乃敢執此而爲攻臣計, 不書命官試官及臣名, 隱然藏頭說話, 造意陰巧, 吁! 亦異矣。 且其緘辭中一款, 有故相臣鄭昌衍金尙憲不避於應避衙門之語, 昌衍卽臣之外曾祖也, 固守相避之法, 臣嘗熟聞於外黨先輩, 公家載籍, 亦有可徵之文。 而延年做此無據之說, 臣不欲與之多辨, 而不意又忝本職, 決難晏然仍冒。" 上答以勿辭, 玉堂處置請出仕, 上從之。 於是, 領相鄭太和、工曹判書蔡𥙿後、刑曹參議吳挺緯、左承旨李殷相, 相繼陳疏, 發明場屋時事, 不勝其紛擾, 上竝答以勿辭察職。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