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조 판서 정치화(鄭致和)가 사면하였다. 처음에 치화가 공조 판서로서 산릉 석물의 역사를 오로지 관장했었는데, 틈이 발생하자 대간이 탄핵하여 다른 당상들과 함께 취리(就理)하여 관직을 삭탈당했다. 한가히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특명으로 서용하니, 대간이 그만을 홀로 서용함은 온당치 않다고 오래도록 논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때에 와서 또 이조 판서에 임명하니, 치화가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소를 올려 사면한 것이다.
○癸巳/吏曹判書鄭致和免。 初致和以工曹判書, 專管山陵石物之役, 及至生隙也, 臺諫劾之, 與他堂上, 俱就理奪職。 閑住未幾, 特命敍用, 臺諫以獨敍未妥, 論之久不從。 至是, 又長天官, 致和不自安, 陳疏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