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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9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개성 유수 남노성이 병으로 사직하면서, 윤충갑을 변방으로 옮긴 것과 양몽석의 변에 대해 고하다

개성 유수 남노성(南老星)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는데, 그 대략에,

"윤충갑(尹忠甲)을 사변(徙邊)한 것은 온 부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고, 양몽석(梁夢錫)이 변을 일으킨 것은 서원의 노복 및 그날 재실(齋室)에 들어왔던 유생들의 공초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의 동생이 징을 한번 울리자 사람들이 모두 신에게 성을 내고 신을 비난하여, 사리에 어그러진 비방이 형조에서 일어나고, 가혹하게 다스렸다는 지적이 대각에서 비등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체면을 무릅쓰고 있으려 한들 사대부의 염치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조가, 이미 대간의 논박이 있었으므로 재직하기가 어렵겠다고 회계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비록 대간의 논박이 있었으나 본부의 옥사가 결말이 나기 전에 지레 그 관장을 죄주는 것은 사리에 매우 어그러진다. 또 죄인의 동생이 상경하여 징을 침으로써 시비를 어지럽혔는데도 조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 적도(賊徒)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형조가 흐리멍덩하게 회계한 것 또한 매우 그르다. 비록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워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니, 속히 공무를 보아 나약한 뜻을 보이지 말라는 내용으로 유시하라."

하였다. 당시 송도의 화곡 서원(花谷書院)에서 【곧 선현 서경덕(徐敬德)을 향사하는 곳이다.】 위판(位版)을 훔쳐 내어 깨뜨린 변이 발생하여 큰 옥사가 일어났다. 대개 송도에는 전부터 향전(鄕戰)이 있었는데 부인(府人) 임부양(林敷陽)의 아들 임주상(林柱商)이 유적(儒籍)에 이름이 들어 있는 자로서 상중에 아내를 얻자 진사 김영(金泳)이 유적에서 삭제하여 버렸다. 그후 문묘(文廟)의 대문에 화재가 발생했고, 또 12년 후에는 김영의 집 신주를 어떤 사람이 밤중에 깨뜨려 버리자 김영 등이 신주를 깨뜨린 것과 문묘 화재가 모두 부양의 짓이라고 하면서 적도를 토벌한다는 명분하에 모여 정문(呈文)하였다. 그러면서 유생들 중 자기들 의견에 따르지 않는 조후빈(曹後彬) 등 수십 인을 적도라고 지목하고서 유적에서 삭제하고 엎치락뒤치락 서로 싸우다가 모두 경옥(京獄)에 귀속되었다. 김영의 무리는 후빈 등의 무리를 역적 이괄(李适)의 잔당이라고까지 했다가 조사 결과 증거가 없어 반좌율(反坐律)에 걸리게 되었는데, 대신의 구원을 힘입어 면하게 되었다. 형조에서는 적절히 조율하여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서원에 변고가 발생하자 김영의 무리들은 이번 일 역시 부양의 짓이라 하고, 부양의 무리들은 김영 등이 스스로 변을 일으키고는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하였다. 서원에서 변이 발생하던 날 재실에 들어왔던 유생 양몽석(梁夢錫)·현우규(玄禹圭)는 모두 김영의 당이었다. 유수가 몽석 등과 그날 수직했던 원노(院奴) 및 조후빈(曹後彬) 등 12인과, 혐의가 있는 하의갑(河義甲)·윤충갑(尹忠甲)을 가두고 추문하였다. 원노의 공초에 ‘양몽석이 재실에 들어온 날 초저녁에 심부름을 부탁하여 서원에서 20여 리 떨어져 있는 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떠날 때 몽석이 사당의 열쇠를 찾았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솔길에서 위판과 옻칠한 독(櫝)을 습득하여 달려와 유생에게 고하니, 몽석이 「큰일이 생겼으니 열쇠를 가져갔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하였다.’

했다. 유수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몽석 등에게 엄형을 가하고 의갑 등에게도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율을 시행했다. 대개 원노 등이 처음에 열쇠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와서 발설했기 때문에 몽석 등이 ‘부관(府官)의 뜻을 받들다보니 옥사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경석(李景奭)은 처음부터 힘껏 김영 등을 구원하였는데, 남노성김영의 무리를 치우치게 치죄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이 편할 수가 없었다. 그의 조카 정영(正英)이 대사간이 되어 좋은 의견을 구하는 교지에 응하여 차자를 올릴 때 남노성이 옥사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실상을 대략 언급하였고 몽석의 아우가 또 징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형조가 노성의 옥사 처리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회계하였다. 그러자 노성이 매우 분개하여 글을 올려 사직을 청하였으며, 경석 또한 뇌물을 받았다는 비방을 받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甲寅/開城留守南老星引疾辭職, 略曰:

尹忠甲之徙邊, 出於從一府之公論, 梁夢錫之作變, 畢露於院僕及同日入齋儒生之招, 而罪人之弟一番擊錚, 能令人怒臣, 能令人謗臣, 乖當之誚, 起於刑曹, 酷治之斥, 騰於臺閣。 臣雖欲苟冒, 其於士夫廉恥何?

吏曹以旣有臺論, 勢難在職之意回啓。 上敎: "以雖有臺論, 本府獄事未結末之前, 徑先罪及其官, 其於事理, 殊甚乖舛。 且罪人之弟, 上京擊錚, 眩亂是非, 而朝家致責, 正中賊徒之計。 刑曹之矇然回啓, 亦極無謂。 雖有疾恙, 亦可臥治, 速爲行公, 勿示疲軟之意, 以此回諭。" 時松都花谷書院, 【卽先賢徐敬德享祀之所也。】 有位版偸破之變, 大獄乃起。 蓋松都自前有鄕戰, 而府人林敷陽柱商, 名在儒籍, 乘喪娶妻, 進士金泳削其名於儒籍。 其後聖廟大門有火變, 又十二年後, 家神主, 夜間爲人所撞破, 等以爲: ‘撞破神主與聖廟火變, 俱出於敷陽之手, 名以討賊, 相聚呈文。’ 儒生中不從者, 曹後彬等數十人, 亦目之爲賊徒, 削去儒案, 相鬨轉輾, 竝歸京獄。 而黨至以後彬一隊, 爲逆餘黨, 査驗無實, 將被反坐律, 賴大臣伸救得免。 刑曹參酌照律, 以爲鎭定之計。 至是, 因書院有變, 黨以爲: ‘此亦敷陽所爲,’ 敷陽之黨以爲: ‘等自作變, 而欲歸罪於我也。’ 書院變出之日, 入齋儒生梁夢錫玄禹圭黨也。 留守將夢錫等竝其日守直院奴及曹後(郴)[彬] 等十二人, 與其有嫌人河義甲尹忠甲, 囚係推問。 院奴供招, 以爲梁夢錫於入齋之日, 初昏托以使喚, 送渠於其家, 與書院相去二十里地, 去時, 夢錫索取祠宇鎖鑰。 渠於歸路, 拾得位版漆櫝於谿路上, 奔告儒生等, 則夢錫曰: ‘旣生大事, 愼勿出索取鎖匙事。’ 云留守聞此言, 卽嚴刑夢錫等, 而義甲等亦施全家之律。 槪院奴等, 初不提起鎖匙事, 最後始發口, 故夢錫等以爲: ‘承望府官意, 獄事亦多羅織’ 云。 領府事李景奭自初力救等, 及聞南老星偏治黨, 心不能平。 其姪子正英爲大諫應旨陳箚時, 略及老星不善治獄之狀, 夢錫之弟, 又擊錚訟冤, 刑曹回啓, 以老星爲治獄乖當。 老星忿甚, 露章請免, 景奭亦被受賂之謗矣。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