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8월 22일 을사 3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충홍 감사 오정원이 훈련 도감·충훈부·내수사 노비의 신공을 쌀로 바꾸자고 치계하다
충홍 감사(忠洪監司) 오정원(吳挺垣)이 치계하여 훈련 도감·충훈부·내수사 노비의 신공(身貢)과 어영청(御營廳) 보미(保米) 및 기타 각사 노비의 신공을 모두 쌀로 바꾸어 도내에 저장해 두어 명년 봄에 진휼하는 밑천으로 삼도록 하기를 청하고, 또 노직(老職)의 공명첩(空名帖)을 더 주어 양곡 모으는 길을 넓힐 것과 노비 추쇄하는 일을 멈추어 소요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청하니, 비국에서 거의 대부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회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73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忠洪監司吳挺垣馳啓, 請訓局勳府及內司奴婢身貢、御營廳保米及其他各司奴婢身貢, 竝令作米, 留置道內, 以爲來春賑資。 且請加得老職帖文, 以廣得粟之路。 且停推奴之政, 以除騷擾之弊。 備局回啓, 太半不見施。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73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정론-정론(政論)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