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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7월 25일 무인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병조 판서 정치화 등이 영릉의 일로 의금부에 하옥되다

병조 판서 정치화, 경천군 김남중, 형조 판서 홍중보, 우부승지 조윤석, 그리고 전 금성 현령(錦城縣令) 이만영(李晩榮) 등 11명이 죄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는데, 이들 모두가 영릉의 도감 당상, 도청 낭청, 감조관(監造官) 등이었다. 집의 이후(李垕) 등이 치화 등을 탄핵하면서 주장하기를,

"산릉 일을 감독하여 끝낸 지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능 위의 석물들이 내려앉거나 혹은 틈이 벌어졌고, 정자각 기와도 색이 붉어진 것이 태반이며, 바른 석회가 깨지고 떨어진 곳이 많으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관계된 바 중대하여 그 죄를 면키 어려우니, 모두를 잡아들여 추고하소서."

하여, 상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후 등이 또 아뢰기를,

"지금 감시(監試) 시험장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붙잡힌 김경진(金慶振) 등 네 명과 그들을 데리고 들어온 유생(儒生) 그리고 자칭 조흘첩(照訖帖)044) 을 샀다고 하는 송지봉(宋之鳳) 등은 담당자로 하여금 잡아 가두었다가 법에 의하여 죄를 과하게 하시고, 조흘첩은 있으나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유명(柳溟) 등 여섯 명에 대하여는 사관(四館)으로 하여금 죄를 과하게 하소서. 조흘 고강(考講)을 맡은 곳의 서리(書吏)가, 이름이 적히지 않은 조흘첩을 만들어서 유생들에게 몰래 팔고 있다는 설이 자자하게 퍼져있는데다 지봉이 또 분명하게 불었으니, 몰래 판 사실이 이제 와서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인만큼 고관(考官)이라는 자들도 방간(防奸)을 못한 잘못이 있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조흘을 맡은 두 곳의 시관을 모두 파직시키고 서리들은 담당자로 하여금 잡아 가두었다가 법에 의하여 죄를 과하게 하소서.

그리고 과장에 함부로 난입하는 폐단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금난관(禁亂官)에게 있는데, 지금 두 곳 금난관이 진위도 구별 못하고 몹시 피폐한 시골 유생들까지 싸잡아서 잡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 조흘첩을 보고 이름을 대조하고, 또 그들의 사조(四祖)를 묻고, 또 자기가 지은 시부(詩賦)를 외우게 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틀림이 없는 자를 가려내어 돌려보낸 수가 10여명이나 됩니다. 과장에서의 금난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데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잡아 보낸 폐단이 있게 만들었으니, 두 곳 금난관도 파직시키소서."

하여, 상이 그대로 따르고, 또 붉은 색의 돌을 캐낸 부석소(浮石所)045) 의 감역관(監役官)과 석공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사간 이연년(李延年), 정언 윤지미(尹趾美)가 아뢰기를,

"요즘 선비들의 습성이 아름답지 못하여 과장에 함부로 들어오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사목(事目)을 거듭 밝혀 법부(法府)로 하여금 일체 엄금하게 한 것이 뜻이 있어 한 일인데, 이번 감시 때 현장에서 붙잡힌 자가 20여명 정도로 많았는데도 정작 형조로 이송된 자는 5명뿐이어서, 그를 분석(分釋)하는 사이에 사람들 말도 많았고 다분히 의혹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집의 이후, 장령 성후설을 둘 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註 044]
    조흘첩(照訖帖) : 성균관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대조필 증서.
  • [註 045]
    부석소(浮石所) : 채석장(採石場).

○兵曹判書鄭致和慶川君 金南重、刑曹判書洪重普、右副承旨趙胤錫、前錦城縣令李晩榮等十一人, 以罪下禁府, 皆寧陵都監堂上都廳郞廳監造官也。 執義李垕等劾致和等, 以爲 "監董山陵之役, 纔過一朞, 陵上石物, 或陷或拆, 丁字閣蓋瓦, 太半色赤破缺, 塗灰亦多剝落。 事極寒心。 所係重大, 難免其罪, 竝請拿推。" 上從之。 等又啓: "以今者監試場屋闌入被捉者金慶振等四人, 竝其率入儒生及自稱買得照訖者宋之鳳等, 請令攸司囚治, 依律定罪, 有照訖而不爲錄名者柳溟等六人, 令四館科罪。 照訖考講所書吏, 圖出空名照訖, 潛賣儒生之說, 傳播藉藉, 之鳳又明白納招, 其盜賣之狀, 到此難掩, 而爲考官者, 亦未免不能防奸之失。 請照訖兩所試官竝罷職, 下吏則令攸司囚治, 依律定罪。 科場亂入之弊, 專在於禁亂官, 而今者兩所禁亂官, 不辨眞僞, 鄕曲儒生之尤甚疲敝者, 亦爲混同捉送。 見其照訖, 考其錄名, 又問其四祖, 亦令誦其所製詩賦, 十分無疑, 然後分揀放送者十餘人。 其重科場禁亂之事, 不能詳審, 致有混同捉送之弊, 請兩所禁亂官罷職。" 上從之。 且命色赤處浮石所監役官及石工, 竝拿問。 司諫李延年、正言尹趾美啓: "以近來士習不美, 科場闌入, 其弊益甚。 申明事目, 至令法府, 一切嚴禁, 其意有在, 而今此監試時, 隨從見捉者, 多至二十餘人, 而移送刑曹者, 只是五人, 分釋之際, 多有人言, 物情疑惑。 請執義李垕、掌令成後卨竝遞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