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3권, 현종 1년 7월 25일 무인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남소의 부장을 의금부에 하옥하다
남소(南所)의 부장(部將)을 의금부에 하옥하였다. 남산의 봉화가 원래 다섯 자루[柄]인데, 아차산(峩嵯山) 봉화는 북로(北路)에서 나온 것으로 구름이 끼어 깜깜할 때가 많았다. 그리하여 후망(候望)을 할 수 없으면 그때는 네 자루만 거화(擧火)하여 왔던 것인데, 어제는 날씨가 청명하여 사실 다섯 자루를 다 거화했는데도 남소의 부장이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네 자루만 거화한 것으로 병조에 보고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봉수 단자(烽燧單子)가 들어왔는데 상이 때마침, 다섯 자루가 모두 거화됐음을 보고는 하교하였다.
"봉수를 둔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관계됨이 매우 중한데 태만하여 직무를 살피지 않기 그 모양이니, 지금 그것을 엄중히 다스리지 아니하면 후일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 부장을 잡아들여 국문한 후 적당한 조처를 가하여 후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6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
○戊寅/下南所部將于禁府。 南山烽火本五柄, 而峩嵯山烽火, 自北路出來, 多値雲暗, 不能候望, 則只擧四柄, 昨日日氣淸明, 實擧五柄, 而南所部將不能察, 以四柄告于兵曹。 烽燧單子入, 上適見其五柄竝擧, 下敎曰: "烽燧之設, 意非偶然, 關係極重, 而怠惰不職如此, 今不重究, 則後弊難防。 其部將拿問處置, 以警日後。"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6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