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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3권, 현종 1년 7월 21일 갑술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황해도 시소에서 불이나다

황해도 시소(試所)에서 불이 났는데, 그 곁에 화약고(火藥庫)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시관(試官)이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피해 도망갔고, 거자(擧子)들 역시 많이 장옥(場屋)을 빠져나갔으며, 서책·시지(試紙)도 잃어버린 게 태반이었다. 그리하여 불을 끈 후 비록 다시 모이기는 하였으나 걷힌 시권(試券)이 겨우 4백여 장에 불과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9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인사-선발(選拔)

    黃海道試所失火, 以其側近於火藥庫, 故試官蒼黃奔避, 擧子亦多出場屋, 書冊試紙, 太半見失, 撲(減)〔滅〕 之後, 雖還集, 而收券之數, 堇四百餘張。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69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