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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5월 24일 무인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도방군 5백 명을 조발하여 숙휘 공주의 집에서 부역할 것을 명하다

상이, 숙휘 공주(淑徽公主) 집에 흙을 파고 메우고 할 일이 있다 하여 정원으로 하여금 해조에 분부하여, 2일 한정으로 도방군(到防軍) 5백 명을 조발하여 부역을 하게 하라고 명하여, 좌부승지 윤집이 아뢰기를,

"도방군을 사가(私家)에 일을 시킨다는 것이 이미 법례(法例)가 아니며, 더구나 이 무더위에 먼 곳으로부터 새로 온 군대들을 뜻하지 않게 과외의 토역(土役)을 하게 하면 원성도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연신(筵臣)·대관(臺官)들이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여왔는데, 신도 해방(該房)에 봉직하고 있는 몸이기에 구구한 소회를 감히 아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할 곳이 대단히 많은데 5백 명을 2일 동안만 시키자고 한 것도 사실은 많이 참작하여 한 말이었다. 그런데 아뢴 내용이 이러하니 그러면 1백 명을 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戊寅/上以淑徽公主家, 有掘土塡土之事, 命政院分付該曹, 調到防軍五百名, 限二日赴役, 左副承旨尹鏶啓曰: "到防軍役於私家, 已非法例, 況此盛(署)〔暑〕 , 遠方新到之軍, 遽責科外土役, 必多怨苦。 曾前筵臣臺官, 多以此爲言者, 臣待罪該房, 區區所懷, 不敢不達。" 上曰: "役處浩多, 五百名二日之役, 亦甚斟酌矣。 啓辭如此, 其減一百名。"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