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5월 24일 무인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도방군 5백 명을 조발하여 숙휘 공주의 집에서 부역할 것을 명하다
상이, 숙휘 공주(淑徽公主) 집에 흙을 파고 메우고 할 일이 있다 하여 정원으로 하여금 해조에 분부하여, 2일 한정으로 도방군(到防軍) 5백 명을 조발하여 부역을 하게 하라고 명하여, 좌부승지 윤집이 아뢰기를,
"도방군을 사가(私家)에 일을 시킨다는 것이 이미 법례(法例)가 아니며, 더구나 이 무더위에 먼 곳으로부터 새로 온 군대들을 뜻하지 않게 과외의 토역(土役)을 하게 하면 원성도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연신(筵臣)·대관(臺官)들이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여왔는데, 신도 해방(該房)에 봉직하고 있는 몸이기에 구구한 소회를 감히 아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할 곳이 대단히 많은데 5백 명을 2일 동안만 시키자고 한 것도 사실은 많이 참작하여 한 말이었다. 그런데 아뢴 내용이 이러하니 그러면 1백 명을 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5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