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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5월 11일 을축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이경석·이수인·최관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경석(李景奭)을 실록 총재관(實錄摠裁官)으로, 이수인(李壽仁)을 사간으로, 최관(崔寬)을 정언으로, 윤집(尹鏶)을 대사성으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각각 삼고, 고 영의정 김육(金堉)에게는 시호 문정(文貞)을, 고 좌의정 조익(趙翼)에게는 시호 문효(文孝)를 추증하였으며, 목겸선(睦兼善)을 집의로, 조복양(趙復陽)을 예조 참의로 삼았다. 그리고 수릉관(守陵官) 평운군(平雲君) 이구(李俅)에게는 가덕(嘉德)을, 시릉관(侍陵官) 오이공(吳以恭)에게는 숭정(崇政)을, 오준(吳竣)에게는 숭록(崇祿)을 【제주관(題主官)이라 하여 가자(加資)하였음.】 각각 가자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세 번째 정사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乙丑/以李景奭爲實錄摠裁官, 李壽仁爲司諫, 崔寬爲正言, 尹鏶爲大司成, 李翊爲修撰, 贈故領議政金堉文貞, 贈故左議政趙翼文孝, 睦兼善爲執義, 趙復陽爲禮曹參議, 守陵官平雲君 加嘉德, 侍陵官吳以恭加崇政, 吳竣加崇祿。 【以題主官加資。】 領相鄭太和三度呈辭, 不允。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