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2권, 현종 1년 5월 9일 계해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수릉관·시릉관의 종실 이하 각 집사 등을 모두 써서 아뢸 것을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의 종실(宗室) 이하, 원역(員役) 이하 그리고 제주관(題主官) 이하 모든 집사는 모두 써서 아뢰라."
하였다. 【연제(練祭) 후에는 으레 상전(賞典)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傳曰: "守陵侍陵官宗室以下, 員役以下及題主官以下諸執事, 竝書啓。" 【練祭後例有賞與。】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