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5월 6일 경신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사간원이 권시의 파직 문제로 논계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사간원이 다시 권시의 파직 문제로 논계(論啓)하였으나, 【이미 정론하였다가 다시 발론한 것임.】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諫院復以權諰罷職事論啓。 【旣停而復發也。】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