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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5월 6일 경신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사간원이 권시의 파직 문제로 논계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사간원이 다시 권시의 파직 문제로 논계(論啓)하였으나, 【이미 정론하였다가 다시 발론한 것임.】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諫院復以權諰罷職事論啓。 【旣停而復發也。】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5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