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허목의 상소문
장령 허목이 상소하였다.
"신이 좌참찬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喪服)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이 논한 것과는 크게 거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예경에 의거하여 쟁론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예라고들 하고 있지만, 이 예는 대례(大禮)입니다. 이 예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앞으로 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신이 말한 것은 ‘적통은 장자로 세운다(立嫡以長)’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쳐서 정체(正體)이기 때문이고 또 전중(傳重)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인 둘째를 후사로 정하고 역시 장자라고 명명하며 그의 복이 참최 삼년(斬衰三年) 조항에 있지만, 그가 말한 ‘첫째 아들을 위하여 참최복을 이미 입었으면 둘째 장자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않는다.’ 한 기록은 경전(經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첫째부터의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모두 3년은 입어야 할 것인가?’ 한 그 말은, 신으로서는 무엇을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 그것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상복(喪服)장 전(傳)의 주소에 이르기를, ‘적처 소생이면 모두 적자라고 명명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적처 소생인 둘째는 그것이 중자(衆子)인 것이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서자(庶子)는 첩자(妾子)를 호칭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자를 들어 말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복도(五服圖)에서 ‘장자를 위하여는 참최 3년을 입고, 중자를 위하여는 부장기(不杖期)를 한다’ 한 것이 그것으로, 중자를 들면 서자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자란 장자의 아우, 또는 첩자, 또는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딸까지 포함되는데, ‘중자’라고 했을 경우 장자와 크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서자를 들어 말한 경우도 있는데, 바로 ‘서자는 장자가 되어도 3년을 입을 수 없다.’ 한 것이 그것으로, 서자를 들면 중자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자와 확실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첩자와 같은 호칭을 쓴 것입니다. 이상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적자·서자를 동격으로 호칭한 예가 없는데, 가령 상복장의 전으로 말하더라도 대부(大夫)의 적자는 대부의 복을 입지만 대부의 서자는 자기가 대부가 되어야만 자기 부모를 위하여 대부의 복을 입을 수 있고, 대부가 서자에게는 강복(降服)을 합니다. 적자와 서자는 그 신분이 이렇게 뚜렷한 구분이 있으며, 또 ‘비록 승중을 하였더라도 3년을 입을 수 없다.[雖承重不得三年]’ 한 주소에도 적자(嫡子)와 서손(庶孫), 서자(庶子)와 적손(嫡孫)의 구별이 있어 하나는 적(嫡), 하나는 서(庶)가 명명 백백합니다. 그렇다면 적처 소생의 경우 모두 적자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서자라는 호칭은 첩자를 이름이 아닙니까? 적자·서자는 따질 것 없이 첫째 아들이 아니면 3년을 입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예경(禮經)》에 이른바, ‘장자(長子)를 위하여 참최 3년을 한다.’ 한 것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정체(正體) 전중(傳重)이기 때문이겠습니까?
효종은 인조 계체(繼體)의 적자로서 이미 종묘를 이어받고 일국의 임금이 되었는데, 지금 그의 상에 3년의 복제를 쓰지 않고 복을 내려 기년(期年)으로 한다면, 그 기년이라는 것이 체이면서 정은 아니기[體而不正] 때문입니까, 정이지만 체가 아니기[正而不體]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중이되 정체가 아니기[傳重非正體] 때문입니까? 신으로서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신이 논한 것과는 대지(大旨)가 이미 틀리고 마디마디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예가(禮家)가 너무 많고 내용도 분분하여 예로부터 예를 이름하여 취송(聚訟)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복 같은 대례에 있어서는 조리가 엄격하고 분명하여 어지럽혀서는 아니 됩니다. 신이 삼가 상복장의, 장자를 위하여 참최 3년 또는 기년을 하는 제도와, 적자·서자의 구별을 조목조목 도표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경전(經傳)을 근본으로 하고 주소(註疏)를 참작하여 경중 상하를 한 눈에 알기쉽게 꾸민 것이니, 성상의 재택 있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상복도(喪服圖)」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父爲長子]
주(註), 적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위아래를 통칭해서이다.
해석, 적자라는 호칭은 사대부에게만 해당되지 천자·제후에게는 통하지 않으며, ‘태자(太子)’라고 하여도 위아래로 통하지 않는다.
또한 ‘장자로 적통을 세운 것[立嫡以長]’을 말한다.
주, 적처 소생이면 모두 적자로 명명한다.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인 둘째 장자를 세운다.
전(傳), 왜 3년으로 정했는가?[何以三年也]
위로 보아 정체이기 때문이다.[正體於上]
소(疏), 아버지 할아버지가 맏이맏이로 이어왔고 자신도 맏이로서 후사를 이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장차 전중(傳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 종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정체(正體)·전중(傳重) 이 두 가지 일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3년을 입는다.
서자(庶子)
소, 서자는 아버지 후계자의 아우를 말한다. ‘서(庶)’라고 한 것은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해석, 서자는 첩자의 호칭이다. 적처 소생인 둘째는 중자(衆子)인데, 지금 똑같이 서자라고 명명한 것은 장자와 확실한 구별을 하기 위하여 첩자와 같은 호칭을 쓴 것이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을 수 없는 것은 할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아서이다.[不得爲長子三年不繼祖也]
소기(小記)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잇지 않아서이다.’고 하였다.
주, 비록 승중(承重)을 하였더라도 3년을 입을 수 없는 경우가 4종이 있다.
1. 정체(正體)이되 전중(傳重)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주, 적자로서 몹쓸 병 또는 다른 사고가 있거나, 죽고 자식이 없어 전중을 받지 못한 자이다.
신이 살피건대, 부자 관계가 체(體)이니, 적자·적손은 정(正)이고 서자·서손은 부정(不正)인 것입니다.
2. 전중이 정체가 아닌 경우인데, 서손을 후사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3. 체이되 정이 아닌 경우인데, 서자를 후사로 삼는 것이 그것이다.
신이 살피건대 소주(疏註)에 ‘적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명명한다.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인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고 명명한다.’ 하고, 그의 복도 이미 참최 3년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또 다시 체이되 정이 아니라[體而不正] 하여 꼭 ‘비록 승중을 하였더라도 3년을 입을 수 없는’ 그 서열에다 둘 것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는다.’의 그 서자는 적처 소생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4. 정이되 체가 아닌 경우인데, 적손을 세워 후사를 삼는 것이 그것이다.
신이 살피건대, 이상 4종에 있어 적자와 적손, 서자와 서손 등으로 상호 대거하면서 따로따로 말하였는데, 적자·서손의 구별이 그와 같아서, 장자이면서 3년을 입을 수 없는 자를 원 장자와 확실한 구별을 두기 위하여 첩자와 같은 호칭으로 서자라고 한 것과는 경위가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母爲長子]
소,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 자최(齊衰)를 입는 것은,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는 자최를 입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도 자식이 자기를 위하여 입은 그 이상으로 입을 수는 없어 자최로 한 것이다. 부모가 장자를 위하여는 그가 원래 선조의 정체로서 압강(壓降)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다 하여 기년복으로 강굴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머니가 장자를 위하여서도 아버지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다.
전, 왜 3년으로 정했는가?
아버지가 강복하지 않는 대상은 어머니도 감히 강복을 못하는 것이다.
주, 자기가 높다 하여 감히 할아버지·아버지의 정체인 자를 강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복(期服)
소, 천자·제후가 정통인 친후(親后)를 위하여 입는다. 부인(夫人)과 장자 그리고 장자의 처 등은 강복을 않고 그 나머지는 복이 없다.
신이 살피건대, 예경에 이르기를, ‘장자를 위하여는 3년을 입는다.’ 하였고, 기복 조항의 소에서 또 이르기를, ‘천자·제후가 정통의 친후(親后)와 부인과 장자, 장자의 처 등을 위해서는 강복을 않는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3년을 입어야 할 장자가 기복 조항에는 들어있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장자로서 기년복에 해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승중을 하였더라도 3년을 입을 수 없는 바로 그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기를, ‘장자인 것은 같으나 적자를 장자로 세우면 3년이고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으면 기년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상소가 들어온 후 10여 일이 되어서야 상이 답하기를,
"상소 내용에 관하여는 《실록(實錄)》을 상고한 뒤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그때 뭇 신하들은 모두 허목의 말을 바꿀 수 없는 정당한 논리라고 하면서도 시의(時議)에 저촉될까 두려워서 한 사람도 변론하는 자가 없었고, 그리하여 그의 말이 끝내 실현되지 않아 식자들 모두가 통한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4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甲午/掌令許穆疏曰:
臣得見左參贊宋浚吉進箚, 論喪服之節, 與臣所論, 大相不同。 皆據禮爭論, 則如此禮也, 此大禮。 此禮不定, 將何以爲禮也。 臣所言者, 立嫡以長 之義也。 所以爲長子三年者, 以正體於上, 又以其所傳重也。 第一子死, 而立嫡妻所生第二長者, 亦名長子, 而其服在斬衰三年條, 則所謂旣爲第一子服斬, 則爲第二長者, 不服三年之文, 經傳不見。 自第一子至於五六, 而皆服三年之喩, 臣不知其所謂也。 所重者, 爲繼祖禰之正體也, 非爲第一子斬也。 喪服傳註曰: "嫡妻所生, 皆名嫡子", 又曰: "嫡妻所生第二長者。 是衆子", 又曰: "庶子妾子之號。" 有擧衆子而言者, 五服圖, 爲長子斬衰三年, 爲衆子不杖期 是也, 擧衆子則庶子在焉。 衆子長子之弟及妾子女子子在室亦如之。 謂之衆子, 未能遠別也。 有擧庶子而言者, 庶子爲長子, 不得三年是也, 擧庶子而衆子在焉。 以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也。 非此類, 嫡子庶子, 未嘗同號, 蓋以喪服傳言之, 大夫之嫡子, 服大夫之服, 大夫之庶子爲大夫, 則其爲父母服大夫, 大夫降其庶子。 嫡子庶子, 其分不亂如此, 而至於雖承重, 不得三年註, 有嫡子庶孫, 庶子嫡孫之別, 一嫡一庶, 且甚明白。 嫡妻所生, 不曰皆名嫡子乎? 庶子之稱, 不曰妾子之號乎? 毋論嫡子庶子, 非第一子, 不得三年云爾, 則禮經所謂: "爲長子斬衰三年" 者, 爲第一子乎? 爲正體傳重乎? 孝考以仁祖繼體之嫡子, 旣已承宗廟, 而君一國矣, 今喪不用三年之制, 降而爲期, 則是體而不正之期歟? 正而不體之期歟? 抑傳重非正體之期歟? 臣不知其故也。 與臣所論, 大旨旣左, 節節相反。 禮家煩蔓, 辭說紛紜, 號爲聚訟之門, 自古如此。 然喪服大節, 條理嚴截, 不可紊亂。 臣謹以喪服爲長子斬衰三年期年之制及嫡子庶子之別, 條列爲圖以獻。 本以經傳, 參以註疏, 令輕重之宜, 上下之等, 了然易曉, 伏乞聖明裁擇焉。 喪服圖, 父爲長子。 註: 不言嫡子, 通上下也。 釋: 嫡子之號, 惟據大夫士, 不通天子、諸侯, 若言太子, 亦不通上下。 亦言立嫡以以長。 註: 嫡妻所生, 皆名嫡子。 第一子死也, 則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 傳曰: 何以三年也? 正體於上。 疏: 以其父祖, 嫡嫡相承。 己又是嫡承之於後。 又乃將所傳重也。 疏: 爲宗廟主也。 有正體傳重二事, 然後乃行三年也。 庶子。 疏: 庶子, 爲父後者之弟也。 言庶者, 遠別之也。 釋: 庶子。 妾子之號, 嫡妻所生第二長者, 是衆子, 今同名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 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小記曰: "不繼祖與禰也。" 註: 雖承重, 不得三年, 有四。 一則, 正體不得傳重。 註: 嫡子有廢疾他故, 若死而無子, 不受重者。 臣按, 父子爲體, 嫡子嫡孫爲正, 庶子庶孫爲不正。 二則, 傳重非正體, 立庶孫爲後是也。 三則, 體而不正, 立庶子爲後是也。 臣按疏註: "嫡妻所生, 皆名嫡子。" 第一子死也, 則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而其服旣在斬衰三年條。 不當復以爲體而不正, 置之於雖承重, 不得三年之列也。 立庶子爲後之庶子, 非嫡妻所生, 明矣。 四則, 正而不體, 立嫡孫爲後是也。 臣按, 右四者, 以嫡子嫡孫, 庶子嫡孫。 互對而分言之, 嫡子庶孫之別如此, 非如不得爲長子三年之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者也。 母爲長子。 疏: 母爲長子在齊衰, 以子爲母齊衰, 母爲之不得過於子爲己, 故亦齊衰也。 父母爲長子, 本爲先祖之正體, 無壓降之義, 故不得以父在屈至期, 明母爲長子, 不問父之在否也。 傳曰: 何以三年也? 父之所不降, 母亦不敢降也。 註: 不敢以己之尊, 降祖禰之正體。 期服疏: "天子諸侯, 爲正統之親。" 后夫人與長子, 長子之妻等不降, 餘親則絶。 臣按, 經旣曰: "爲長子三年。" 期服疏又曰: "天子諸侯爲正統之親, 后夫人與長子, 長子之妻等不降, 當服三年之長子, 不當在期服條明矣。" 長子當服期年者, 愚以爲: "雖承重, 不得三年者是也。" 故曰長子一也, 立嫡以長則三年, 立庶子爲後則期年。
疏入十餘日, 上答曰: "疏辭, 實錄考出後議處焉。" 是時群臣, 皆以穆言爲不易之正論, 而恐見忤於時議, 無一人論辨, 而終不行其說, 識者莫不痛恨焉。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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