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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권, 현종 1년 4월 3일 정해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이조가 땅을 떼어받는 폐단 등에 관해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작년에 비국이 경상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조사하여 아뢴 내용에 의하여, 도내 각읍의 사찰로서 여러 궁가 또는 각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정파하고, 다시 그 읍에다 소속시켜 지지(紙地) 등의 역(役)을 제공하도록 할 것에 대한 복계를 하고, 이미 윤허까지 받아 자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사 공문을 보니 상주 대승사(大乘寺), 담양 옥천사(玉泉寺)동평위(東平尉)·흥평위(興平尉)의 원당이라 하여, 혹은 잡역(雜役)으로 귀찮게 말라고 하고, 혹은 이제 비로소 원당으로 받아 재가까지 났다고 하는데, 각처의 사찰에 있어 한 쪽에서는 정파하고 한 쪽에서는 복설한다면 국가 체제로 보아 그러한 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인 없이 묵어있는 땅을 떼어받는 곳도 강제로 점유하여 원성을 불러 일으키는 폐단이 아직도 많은데, 하물며 망망대해까지 떼어받아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측량을 하라고 한다니, 더욱 터무니가 없는 일입니다. 인평위(寅平尉) 집에서 거제(巨濟) 땅에 앞바다를 떼어받은 것들을 모두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43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어업(漁業)

    ○吏曹啓曰: "上年備局以慶尙監司洪處厚, 査啓道內列邑寺刹, 屬於諸宮家各衙門者, 竝令停罷, 還屬本邑, 俾供紙地等役事, 已覆啓蒙允, 行會丁寧。 而今見內司公事, 尙州 大乘寺潭陽 玉來寺東平尉興平尉願堂, 或勿侵雜役, 或始爲願受, 至於啓下, 各處寺刹, 一邊停罷, 一邊復設, 揆諸國體, 豈有是理? 且無主陳荒折受之地, 尙多冒占招怨之弊, 況茫茫大海至於折受, 使本官打量, 尤甚無據。 寅平尉家, 巨濟地海洋折受公事, 竝請勿施。"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43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