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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3월 17일 임신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우상 정유성의 일에 대한 논의

처음에, 우상 정유성(鄭維城)이 호남을 순찰하면서 전주 관기인 설매(雪梅)를 사랑하여 방을 독차지시킨 일이 있었다. 유성의 아들 정창징(鄭昌徵)에게 정제현(鄭齊賢)이라는 아들이 있어 숙휘 공주(淑徽公主)를 맞아 인평위(寅平尉)가 되었는데, 이때 와서 제현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은 후로 창징과 그 아우 정상징(鄭尙徵) 그리고 제현이 뒤를 이어 계속 죽었다. 장대비(張大妃)는 이 일이 유성의 첩의 저주로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인평위 집의 차지 내관(次知內官)을 시켜 그집 여종 예금(禮今)을 잡아다가 엄한 형벌로 캐묻게 하였다. 예금이, 흉한 짓을 하고 더러운 물건을 묻었던 일들을 자복하면서 설매가 시켜서 한 일이라 하고, 또 제 어미 애종(愛終), 생질 기립(起立), 동생 분이(粉伊)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끌어들였다. 유성은 제가(齊家)를 잘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꾸짖는 상소를 하고 또 자기 종을 시켜 형조에다 소장을 내게 하였다. 그리고 헌부에서도, 주모자를 엄히 신문하여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형조가 예금·분이 등을 신문하였는데, 그때 예금은 나이 15세이고 분이는 14세였는데 바로 유성설매에게 준 여종이었다. 예금은 승복하였으나 분이·애종·기립은 모두 불복이었고, 예금분이는 또 그들 본가로부터 많은 형장(刑杖)을 받은 입장이었다. 형조에서는 설매를 잡아들여 동시에 신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그때 설매는 사건이 터진 초두에 이미 자기 스스로 목을 찌르고 전주로 가서 음독 자살한 뒤였다. 형조에서는 다시, 설매는 이미 죽고 없으니 더 기다릴 일이 없다고 청하고, 예금·분이·애종·기립에게 누차 형신을 가했는데, 예금이 중간에 말을 바꾸어 기립은 애당초 그 사정을 몰랐던 사람으로서 억울하다고 하였다. 형조 판서 홍중보(洪重普)가 입시하였을 때 아뢰기를,

"예금은 제 어미까지 끌어들여 이미 3차나 준엄한 형신을 받았고, 설매종분이도 제 본가로부터 형장을 맞고 보내온 사람으로 그 죄 강상(綱常)을 범했기에 그들을 법에 의해 형신하는 것이지만, 나이 미달인 애들을 연거푸 형신한다 하여 그 때문에 바깥 물의도 꽤 있는 모양이니, 바라건대 대신과 의논하소서."

하여, 분이·애종·기립 등의 형신을 드디어 정지하였고, 예금은 13차 형신 끝에 죽었다. 상은, 예금이 이미 죽었으니 다시 물을 길이 없다 하여 그 나머지 갇혀 있던 자들을 모두 놓아보냈는데, 그 옥사가 사실은 창징의 집에서 꾸며 만든 것으로서 이를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壬申/初右相鄭維城之巡察湖南也, 納全州官妓雪梅, 嬖之專房。 維城昌徵, 有子齊賢, 尙淑徽公主寅平尉, 至是, 齊賢母以疾死, 昌徵尙徵齊賢, 相繼而歿。 張大妃維城僕妾之爲詛呪, 令寅平家次知內官, 執小婢禮今, 嚴刑窮訊。 禮今服其行兇埋穢之狀曰: ‘雪梅敎我也, 且引其母愛終及其娚起立、妹粉伊知其事。’ 維城以不齊家道, 引咎陳疏, 且使其奴, 發狀于刑曹。 憲府亦啓以嚴問首謀之人, 以正其罪。 刑曹推問禮今粉伊等, 時禮今年十五, 粉伊年十四, 而粉伊維城所與雪梅之婢也。 禮今辭服, 而粉伊愛終起立皆不服, 禮今粉伊皆重被本家刑杖。 刑曹請逮來雪梅, 同時訊問, 而雪梅已於事發之初, 自刎其頸, 歸全州飮毒而死。 刑曹復請雪梅已斃, 更無等待之事, 禮今粉伊愛終起立屢加刑訊, 而禮今中間變辭, 以起立爲初不知情, 一向稱冤。 刑曹判書洪重普於入侍時啓以: "禮今援引其母, 已施三次嚴刑, 雪梅之婢粉伊亦自本家刑杖送來, 罪犯綱常, 故依他刑訊, 而年未滿之兒, 連次嚴刑, 以此頗有外議, 請議于大臣。" 遂停粉伊愛終起立等刑, 禮今刑十三次而死。 上以禮今己死, 更無可問之路, 其餘在囚者竝放送, 此獄實由於昌徵家人贊成, 人多冤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