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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3월 16일 신미 3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장령 허목의 상소문

장령 허목이 상소하였다.

"신이 국상 성복(成服)의 예에 있어, ‘예관(禮官)이 맡은 일이고, 당연히 예로부터 내려온 국가 전례가 있겠지.’라고 여겨, 다만 동료들과 함께 방상(方喪)의 잘못만을 논했었는데, 시골로 돌아온 후 본현을 통하여 대신들이 의논하여 정한, 거처를 옮기실 때의 절목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대왕 대비께서 기년(朞年) 복제를 입으시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초상 때라서 너무 황급한 나머지 예를 의논한 제신들이 혹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그러한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요?

《의례(儀禮)》 주소의 상복 참최장(喪服斬衰章) 부위장자(父爲長子)의 전(傳)에 보면 이르기를, ‘왜 3년을 입는 것일까? 위로 하여 정체(正體)이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전중(傳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적자(嫡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위아래로 통칭할 수 있어서이다. 또한 장자로 적통을 세운 것을 말한다.’ 하였고, 해석에, ‘장자라고 말하면 그는 위아래로 통하는 호칭이다. 적자라는 호칭은 오직 대부(大夫)·사(士)에게만 해당되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에게는 통하지 않고 또 태자(太子)라고 말하여도 위아래로 통하지 않는다. 장자로 적통을 세운다고 한 것은 적처(敵妻)가 낳은 자식은 모두가 적자로서 만약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가 낳은 둘째 아들을 세우고 역시 장자로 명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만약 적자라고 말하면 이는 오직 첫째 아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장자라고 말하면 적통을 장자로 세운다는 것을 통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자최장(齊衰章)의 모위장자(母爲長子) 주소에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자최를 입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입은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자최를 입는 것이다.’ 하였고, 전(傳)에서는 이르기를, ‘왜 3년을 입는 것일까? 아버지가 복을 내려 입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도 감히 내려 입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정현은 이르기를, ‘감히 자기가 높다 하여 할아버지·아버지의 정체(正體)가 되고 있는 자에게 내려 입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졌을 때 그를 일러 ‘정체’라 하여 3년을 입을 수 있고, 중자(衆子)로서 계통을 이은 자도 같습니다.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때는 그를 일러 ‘체이부정(體而不正)’이라 하고 따라서 3년을 입을 수 없는데, 그는 첩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장(朞服章) 주소에 이르기를, ‘천자·제후는 정통인 친후(親后)와 부인(夫人) 그리고 장자와 장자의 처 등을 위하여는 강등을 않는다.’ 하였는데, 이른바 장자란 위아래를 통칭하는 호칭으로서 서자로 후사가 된 자를 말합니다. ‘장자’이기는 일반인데 장자로 적통을 세웠을 때는 3년,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때는 1년을 입는 것은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뜻인 것입니다.

소현(昭顯)이 이미 세상을 일찍 뜨고 효종인조의 둘째 장자로서 이미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 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자최 3년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 일인데, 지금 강등을 하여 기년 복제로 한 것입니다. 대체로 3년의 복은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데 아버지는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임금을 위하여 입는데 임금도 지극히 높기 때문이며,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고 또 앞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종묘를 맡을 사람이므로, 그것을 중히 여겨 그런 것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 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인 것이고 또 조계(祖階)를 밟아 왕위에 올라 존엄한 ‘정체’인데, 그의 복제에 있어서는 ‘체이부정’으로 3년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일인지 신으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가령 첫째 아들이 죽어 이미 3년상을 입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장자가 되어 승중(承重)을 하였더라도 당연히 기년의 복을 입어야 한다면, 그는 경문(經文)에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위장자(爲長子)의 전 ‘어찌하여 3년을 입는 것일까?’의 주소에서 말하기를, ‘비록 승중을 하였더라도 3년을 입을 수 없는 경우가 4종이 있는데, 적자가 폐질(廢疾) 또는 다른 연고가 있거나 죽고 자식이 없어 전중(傳重)이 되지 못한 경우가 하나인데, 그를 일러 ‘정체로서 전중을 얻지 못했다.’ 하고, 서손(庶孫)을 후사로 세운 경우가 하나인데, 그를 일러 ‘전중이 되었으되 정체가 아니다.’ 하며, 서자를 후사로 세운 경우가 하나인데, 그를 일러 ‘체이부정’이라 하고, 적손(適孫)을 후사로 세운 경우가 하나인데, 그를 일러 ‘정이불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문에서 말한 ‘적통을 장자로 세운다’ 한 것도 체이부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장자를 위하여는 3년으로 한다.’ 했겠습니까? 국가의 큰 상사는 사체가 중하고 예제도 엄하니, 비록 말절에 불과한 의식일지라도 그를 문란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3년을 규정하는 예제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예관과 유신(儒臣)들로 하여금 예에 어긋난 복제에 대하여 그를 뒤쫓아 바로잡게 하소서. 지금 대상사의 연제(練祭)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제를 마치고 나면 기년복은 끝나는 것으로 그때 가서는 비록 후회한들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아뢰기를, 【당시 판서는 윤강(尹絳)이었음.】

"당초 대왕 대비전 복제를 의정할 때 바로 대신·유신에게 의논하도록 청하여 기년제로 정하였던 것인데, 지금 허목이 소문 중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자최 3년으로 하는 것이 예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데도 강등하여 기년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또 대상사의 연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제를 마치고 나면 기년복은 끝나는 것으로 비록 후회하려 해도 때는 이미 늦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으기 생각건대 당초에 기년으로 정하여 성복(成服)했던 것을 뒤이어 3년 복제로 바꾼다면 그야말로 변례인 것이니, 바라건대 대신 및 유신들로 하여금 다시 자세한 의논을 거쳐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도록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掌令許穆疏曰:

臣於大喪成服之禮, 以爲: "禮官所職, 當有國家舊典," 但從諸僚, 論方喪之失, 還鄕之後, 因本縣得見大臣議詳移御時節目, 然後乃知大王大妃持朞年之制。 當初喪急遽, 議禮諸臣, 或不得詳盡, 而有此失耶? 《儀禮注疏喪服斬衰章》, 父爲長子傳曰: "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鄭玄曰: "不言嫡子, 通上下也。 亦言立嫡以長," 釋曰: "言長子則通上下之號, 惟據大夫士, 不通天子諸侯, 言太子亦不通上下。 亦言立嫡以長者, 欲見嫡妻所生, 皆名嫡子, 第一子死也, 則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若言嫡子, 唯據第一者, 若言長子, 通立嫡以長故也。" 《齊衰章》母爲長子註曰: "子爲母齊衰, 母爲之不得過於子, 爲己故亦齊衰也," 傳曰, "何以三年也? 父之所不降, 母亦不敢降也," 鄭玄曰: "不敢以己之尊, 降祖禰之正體也。 適適相承, 謂之正體, 乃得爲三年, 衆子承統者同。 立庶子爲後, 謂之體而不正, 不得爲三年, 妾子故也。 故《期服章》註曰: "天子、諸侯, 爲正統之親后夫人與長子長子之妻等不降," 所謂長子, 通上下之號, 庶子爲後是也。 長子一也, 立嫡以長則三年, 以庶子爲後則期年, 重適適相承之義也。 昭顯旣早世, 孝考仁祖第二長子, 旣已承宗廟, 大王大妃爲孝考齊衰三年, 禮無可疑者也, 今降爲期年之制。 夫三年之喪爲父, 父至尊也, 爲君, 君至尊也, 爲長子, 重其當祖禰之正體, 而又以其將代己爲宗廟主也。 今孝考於大王大妃, 旣爲嫡子, 而又踐祚卽位, 當正體之尊, 而其服則與體而不正, 不得三年者等, 臣不知何所據也。 設令第一子死也, 旣爲之三年, 則爲第二長子承重者, 當服期年, 不見於經文。 爲長子傳何以三年? 註曰: "雖承重, 不得三年有四, 嫡子有廢疾他故, 若死而無子, 不受重者, 曰: "正體不得傳重", 立庶孫爲後, 曰: "傳重, 非正體立", 庶子爲後曰: "體而不正", 立嫡孫爲後曰: "正而不體。" 若經所謂: "立嫡以長", 亦謂之體而不正耶? 不然何以謂: "爲長子三年" 也? 國之大喪, 事重禮嚴, 雖儀節之末, 且不可紊亂而行禮, 況三年之制乎? 請令禮官儒臣雜議, 追正喪服之失於禮者。 今大喪之練在前, 旣練之後, 期服己除, 雖欲悔之, 且不可及也。

疏下禮曹, 禮曹啓曰: 【時尹絳爲判書。】 "當初大王大妃殿服制議定之時, 直請議於大臣儒臣, 而定爲期年之制, 觀此許穆疏中之語, 則有以齊衰三年, 禮無可疑, 而今降爲期年爲非, 且言大喪之練在前, 旣練之後, 期服已除, 雖欲悔之, 不可及也。 竊念初以期年成服, 仍爲三年之制, 此是大叚變禮, 請令大臣及儒臣, 更詳議以定。"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