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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권, 현종 1년 3월 6일 신유 3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장령 허목 등이 감시를 소홀히 다룬 세 시관의 파직을 청하니 따르다

장령 허목(許穆), 지평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이번 감시에 두 곳 시관이 문제를 내면서 옛 규정을 지키지 않아 많은 선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고, 심지어 1등 시권(試券)의 비편(備篇) 속에는 등급 순위를 매기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막중한 국가 시험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었으니, 바라건대 세 시관 모두에게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掌令許穆、持平吳始壽啓: "以今者監試二所試官出題之際, 失其舊規, 取侮多士, 至於一等試(卷)〔券〕 備篇中, 有不科次者。 莫重國試, 不謹如此, 請三試官竝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