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가 공문서 작성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내수사의 모든 공문서를 반드시 본 아문을 거치게 한 것은 뜻이 있어서 한 일인데, 근일에 와서는 남잡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는 그러한 공문서들을 본 아문이 작성하여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당시 여러 궁가들이 일으킨 폐단이 너무 심하여, 인평위(寅平尉) 집에서는 처음에 강릉(江陵)의 시장(柴場)을 받았다가 조금 후 버려버리고 그 대신 양구(楊口) 한 쪽을 받았고, 금성현(錦城縣)에는 쌍계사(雙溪寺)가 있어 그 고을 백면지(白綿紙)를 모두 그 절이 맡아 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숭선군(崇善君) 집에서 떼어받아 그 고을로서는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으며, 또 그의 면세전(免稅田)이 안악(安岳)에 있었는데 그 근처 전지들을 황무지라고 속여 그 모두를 측량한 후 강제로 점유하였다. 청평위(靑平尉) 집에서는 신계현(新溪縣)에 면세전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사는 백성들 가경전(加耕田) 소출을 자기에게로 바치라고 하고 심지어 그 고을 감색(監色)을 추치(推治)하기까지 하여, 백성들이 모두 크게 원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농업-임업(林業) / 농업-전제(田制) / 재정-공물(貢物)
○吏曹啓: "以凡內需司公事, 必關由於本曹者, 其意有在, 而近日濫雜漸多。 自今此等公事, 本曹請勿成給。" 上答以知道。 時諸宮家作弊事尤甚, 寅平尉家, 初受江陵柴場, 旣而棄之, 代受楊口縣一面, 錦城縣有雙溪寺, 本縣白緜紙, 皆責出於此寺, 而爲崇善君家所折受, 使本縣不得下手, 又其免稅田在安岳, 傍近之田, 稱以陳荒, 幷打量冒占。 靑平尉家有新溪縣免稅田, 責納其傍近居民加耕田所出, 至推治本縣監色, 民皆切怨。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농업-임업(林業) / 농업-전제(田制)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