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응시(李應蓍)를 이조 참판으로, 이경휘(李慶徽)를 참의로, 목겸선(睦兼善)을 검상으로, 유심(柳淰)을 강화 유수로 삼았는데, 그때 상의 안질이 매우 심하여 붓을 들어 낙점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망단자(望單子)에 부표하여 낙점 대신 계(啓)자를 찍어 내렸는데, 상의 병세가 호전된 후에도 오랜 기간 그 규정을 썼다.
○以李應蓍爲吏曹參判, 李慶徽爲參議, 睦兼善爲檢詳, 柳淰爲江華留守。 時上眼患甚重, 不能執筆落點付標於望單子, 踏啓字以下, 以代落點, 上候向歇後。 亦久用此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