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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2권, 현종 1년 2월 8일 계사 2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이응시·이경휘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응시(李應蓍)를 이조 참판으로, 이경휘(李慶徽)를 참의로, 목겸선(睦兼善)을 검상으로, 유심(柳淰)을 강화 유수로 삼았는데, 그때 상의 안질이 매우 심하여 붓을 들어 낙점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망단자(望單子)에 부표하여 낙점 대신 계(啓)자를 찍어 내렸는데, 상의 병세가 호전된 후에도 오랜 기간 그 규정을 썼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以李應蓍爲吏曹參判, 李慶徽爲參議, 睦兼善爲檢詳, 柳淰江華留守。 時上眼患甚重, 不能執筆落點付標於望單子, 踏啓字以下, 以代落點, 上候向歇後。 亦久用此規。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