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신가귀 등의 일을 들어 방형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양사가 연이어 유후성 등의 건에 관하여 아뢰고, 또 신가귀를 교형(絞刑)에 처하라는 명을 거두고 서둘러 방형(邦刑)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상이 말을 만들어 비답하였다.
"교형이나 참형이나 죽이는 것은 같으나 참형을 않으려는 이유는 선왕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그대들은 비록 가귀가 침을 잡았을 때 후성 등이 그가 오랜 병을 앓고 수전증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만두게 못했다 하여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지만, 지난해 파종(破腫) 때도 가귀가 병이 없으면서 역시 손은 떨었다. 그것은 선왕께서 통촉하신 바로서 그가 침을 잘 놓는다고 늘 말씀하셨으며, 그후 그가 병이 중하여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쌍하고 애석히 여기시는 말씀을 누차 하셨다. 그날도 그로 하여금 침을 잡게 한 것은 원래 그래서였던 것이다. 의관들이 다 물러간 후 내가 곁에서 머리 부위를 바라보고 심신이 착잡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더니, 선왕께서 돌아보시고 이르기를, ‘파종을 한 것은 살기 위함인데 왜 우느냐?’ 하셨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통곡이 있을 뿐이다. 그때 비록 1백 명의 후성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이에서 감히 무슨 말을 했겠는가. 그대들은 그 당시 사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과격한 말만 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그 뜻을 모르겠다. 기축년에도 이형익 등에 대하여 양사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죄를 내릴 것을 아뢰어 청하였으나, 선왕께서 선대왕 뜻에 위배될까 염려된다는 하교가 있었다. 나 역시 선왕의 그 가르침을 삼가 받들자는 것이며 따라서 선왕의 그 지극하신 뜻을 따르려는 것이니, 비록 국법이라지만 어찌 그 사이에 경중이 없겠는가. 여러 말 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1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
○兩司連啓柳後聖等事, 且請收申可貴處絞之命, 亟正邦刑, 上措辭答批曰: "絞與斬, 殺則同也, 所以不斬, 體先王之志也。 且爾等雖以可貴執鍼之際, 後聖等知其病久手戰, 而不勸止, 爲其大罪, 前年破腫時, 可貴固無病, 而亦手戰。 此乃先王所洞燭也, 居常稱其善下鍼, 後聞其病重濱死,屢發憐惜之言。 其日使之執鍼, 蓋以此也。 醫官旣退, 孤從傍瞻仰頭部, 心神錯亂, 不覺涕泣, 先王顧謂曰: ‘破腫爲求生也, 何爲泣也?’ 至今思之, 痛哭而已。 雖後聖百人, 何敢有言於其間乎? 爾等不諒其時事勢, 徒出過激之言, 孤未知其意也。 己丑年李馨益等, 兩司合啓請按律, 而先王以恐乖先朝之志爲敎。 孤亦欲恭承先王之此敎, 又遵奉先王之至意, 雖云國法, 豈可無輕重於其間乎? 勿爲煩言。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1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