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일 신묘 2번째기사
1659년 청 순치(順治) 16년
신가귀의 전공을 생각하여 교로 처결할 것을 명하다
상이 원상에게 하교하기를,
"신가귀의 작년 공로는 잊을 수가 없다. 참(斬)이나 교(絞)나 죽는 것은 일반이지만 교로 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상께서 만약 전공을 생각하신다면 교로 처결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드디어 신가귀를 교로 처결할 것을 명하였다. 양사가 또 다투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1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의약-의학(醫學)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