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5월 9일 기사 7번째기사 1659년 청 순치(順治) 16년

대사헌 이응시 등이 원두표·홍명하 등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대사헌 이응시, 행 대사간 이상진 등이 아뢰었다.

"약방 도제조 원두표가 대행 대왕이 편찮으셨을 때 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몸으로서 유명한 의원을 널리 모집하여 침과 약을 함께 의논하지도 않았고, 또 시약청(侍藥廳)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입진(入診)하던 날 유후성이 하는 대로만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병든 의원이 침을 들고 잘못 혈락(血絡)을 건드리게 하였으므로, 신민 모두가 분개를 느껴 죄를 원두표에게로 돌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중도 부처를 명하소서. 그리고 제조 홍명하와 부제조 조형은 그들 관직이 비록 부이(副貳)이고 임명받은 지도 얼마 안 되기는 하였지만 죄를 내리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오니 모두 삭탈 관작하소서. 어의 유후성은 대행 대왕께서 처음 종환(腫患)이 있을 때부터 작은 부스럼이라고만 하였고, 병세가 점점 중해가는데도 별달리 생각하는 바가 없이 다만 저와 친숙하고 잘 따르는 부류 한두 명을 천거하여 입시를 시켰으며, 또 병들어 손 떠는 의원을 시켜 억지로 침을 잡게 하였습니다. 어의 조징규후성에게 아부하면서 그와 한패가 되어 병증을 논하고 약을 처방할 때 오직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한채, 군부의 병환은 생각지 않고 오직 후성과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을까 염려하였으니, 후성이나 징규나 그 죄가 같습니다. 그리고 신가귀는 자기 수전증이 중함은 생각지도 않고 결국 조심성 없이 침을 놓다가 혈락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 3인의 죄는 천지에 사무치고 사람들이 그들의 살을 먹고 싶어합니다. 왕법(王法)으로 보아 결코 한 시각도 용서할 수 없으니 서둘러 방형(邦刑)을 바로잡으시고, 그 나머지 입시했던 모든 의원들도 모두 멀리 귀양보내소서."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0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의약-의학(醫學) / 왕실-국왕(國王)

○大司憲李應蓍、行大司諫李尙眞等啓曰: "藥房都提調元斗杓, 當大行大王違豫之日, 身居保護之地, 旣不廣集名醫, 共議鍼藥, 又不設侍藥廳, 至於入診之日, 一任後聖所爲, 遂使病醫執鍼, 誤犯血絡, 臣民共憤, 莫不歸罪斗杓。 請亟命中道付處。 提調洪命夏、副提調趙珩, 官雖副貳, 受任雖日淺, 亦不可不罪, 請竝削奪官爵。 御醫柳後聖自大行大王始有腫患, 謂之小癤, 及其漸重, 亦不動念, 唯以一二親熟趨附之流, 薦引入侍, 又令方病手顫之醫, 强爲執鍼。 御醫趙徵奎阿附後聖, 結爲心腹, 論病議藥, 聽其頣指, 罔念君父之病, 唯恐異同於後聖後聖徵奎, 厥罪惟均。 申可貴不量其病重手戰, 終至下鍼不謹, 誤犯血絡。 三人者, 罪通天地, 人思食肉。 揆以王法, 決不可一刻容貸, 請竝亟正邦刑, 其餘入侍諸醫, 亦幷遠竄。"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20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의약-의학(醫學)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