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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권, 현종 즉위년 5월 5일 을축 3번째기사 1659년 청 순치(順治) 16년

예조가 복제에 관해 주달하다

예조가 또 주달하기를,

"자의 왕대비(慈懿王大妃)가 대행 대왕을 위하여 입을 복제(服制)가 《오례의》에는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혹자는 당연히 3년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1년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상고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영을 내리기를,

"두 찬선(贊善)005) 에게 모든 것을 문의하라."

하였다. 영돈녕부사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 좌의정 심지원, 원평 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은 아뢰기를,

"옛 예는 비록 잘 알 수가 없으나, 시왕(時王)의 제도를 상고한다면 1년복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였고, 이조 판서 송시열, 우참찬 송준길은 아뢰기를,

"예율(禮律)이란 시대의 고금에 따라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왕의 예제에 있어서는 더욱 가벼이 논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대신들이 이미 시왕의 제도로 논의를 드렸으니, 신들로서는 감히 다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왕세자가 의논대로 따르라고 영을 내렸다.

처음에 국상이 나자 예를 논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예설을 고집하여 왕대비가 대행 대왕 상사에 당연히 차장자(次長子)의 복으로 3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 자도 있었고, 혹은 임금을 위한 복으로 당연히 참최(斬衰)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 자도 있었는데, 참최를 주장한 자는 전 지평 윤휴의 예설이었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영의정 정태화에게 즉시 서한을 보냈는데, 태화송시열에게 묻기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의전 복제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시열이 말하기를,

"예문에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그의 복도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하고서 그 아래에 또 4종의 설이 있는데, 서자(庶子)가 승중(承重)한 경우에는 3년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예문대로 말하자면 차장자 역시 서자인데, 위아래의 말이 이처럼 서로 모순이 되고 있으며 또 의거해 정정할 만한 선유(先儒)들의 정론(定論)도 없어서,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태화가 말하기를,

"이른바 4종의 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 시열이 하나하나 들어 해석을 하였는데, ‘정이불체(正而不體)·체이부정(體而不正)’이라는 대목에 와서 말하기를,

"인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소현(昭顯)의 아들은 바로 ‘정이불체’이고 대행 대왕은 ‘체이부정’인 셈입니다."

하자, 태화가 깜짝 놀라 손을 흔들며 말을 못하게 하고 말하기를,

"예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소현에게 아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설을 인용하여 지금 논의하는 예의 증거로 삼겠습니까? 《예경(禮經)》의 깊은 뜻은 나는 깜깜합니다만, 국조 이래로는 아버지가 아들 상에 모두 1년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내 뜻은 국제(國制)를 쓰고 싶습니다."

하니, 시열이 말하기를,

"《대명률(大明律)》 복제 조항에도 그 복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 따르더라도 불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태화가 국제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는 장자·차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1년복을 입는다는 조항을 채택하여, 자의 왕대비가 대행 대왕을 위하여 1년복을 입게끔 결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0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註 005]
    찬선(贊善) : 송시열과 송준길을 이름.

○禮曹又達: "慈懿王大妃爲大行大王喪服制, 不載於《五禮儀》。或云當服三年, 或云當服朞, 未有可以攷據者。 請議于大臣。" 王世子下令曰: "兩贊善一體問議。" 領敦寧府事李景奭、領議政鄭太和延陽府院君 李時白、左議政沈之源原平府院君 元斗杓完南府院君 李厚源以爲: "古禮雖不能曉解, 攷之時王之制, 似當爲朞年之服。" 吏曹判書宋時烈、右參贊宋浚吉以爲: "古今禮律, 旣有異同, 帝王之制, 尤難輕議。 而諸大臣, 旣以時王之制爲議, 臣等不敢更容他說。" 王世子下令曰: "依議。" 初大喪出, 而議禮者, 各持其說, 或有言王大妃於大行喪,當服次長子三年者, 或有言當服爲君斬之斬者, 主爲君斬者, 前持平尹鐫之說也。 延陽府院君 李時白聞之, 卽貽書于領議政鄭太和, 太和遂問于宋時烈曰: "今議 慈懿殿服制, 當如何?" 時烈曰: "禮有之, 自天子以至士夫, 長子死而次適立, 則其服亦與長子同, 而其下又有四種之說, 以爲庶子承重, 則不服三年。 以古禮言之, 次適亦庶子也, 上下之說, 自相矛盾如此, 又無先儒定論, 可据以爲訂者, 將不可取此而捨彼矣。" 太和曰: "其所謂四種之說者云何?" 時烈歷數而釋之, 至 ‘正而不體, 體而不正, 時烈曰: "以仁祖言之, 昭顯之子是正而不體也, 大行大王, 是體而不正也。 太和大驚, 搖手止之曰: "禮雖如此, 昭顯今有子, 誰敢以此說, 爲議禮之證乎? 禮經奧義, 吾固昧昧, 國朝以來, 父於子喪, 皆服朞年, 嘗聞之矣。 吾意欲用國制耳。" 時烈曰: "《大明律》服制條, 亦載此制。 今日遵用, 亦何不可?" 太和遂取攷國制, 父母爲子,不分長次, 皆服朞者, 定爲慈懿王大妃爲大行大王服朞年。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0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