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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 4월 4일 갑오 3번째기사 1659년 청 순치(順治) 16년

영의정 정태화가 대마도에 역관을 뽑아 보내는 일에 대해 아뢰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제 대마도에 역관을 뽑아 보내야 되는데, 동래 부사 이만웅(李萬雄)의 장본(狀本)에 ‘차왜(差倭) 평지우(平智友)의 말에 「강호(江戶)에서 남경(南京), 북경(北京)의 소식 및 우리 나라와 청(淸)나라 사람이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하였으니, 모쪼록 역관을 보낼 적에 상세히 말하여 보내달라.’고 했으니, 역관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활하고 변사(變詐)스런 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기화(奇貨)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강호(江戶)에서 마땅히 횡목(橫目)을 【왜국의 관호(官號)임.】 보내겠다고까지 하였으니, 진실로 통분스러운 일이다. 명(明)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우리 나라는 힘이 약하여 강한 이웃에게 핍박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세히 말하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전일 관왜(館倭)가 개운 만호(開雲萬戶)를 구타하여 욕보였다고 하니, 역관으로 하여금 도주(島主)에게 말하게 하여 징치(懲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도주가 그 말을 듣고 쾌히 징치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만일 딴 핑계를 댄다면 모욕을 당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호가 욕을 당했는데도 끝내 징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동래(東萊)부산(釜山)에도 욕을 당할 걱정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을 강호에 전하게 되면 강호에서 반드시 도주에게 문책할 것인데 그 때 그대는 어떻게 조처하겠느냐.’고 말한다면, 그가 반드시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평의진(平義眞)에게도 ‘관왜(館倭)가 일찍이 이런 폐단을 저지른 일이 없었는데 도주가 새로 선 뒤부터 이런 일이 있기 시작했다.’고 하면, 의진도 반드시 노하여 죽일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어제 관상감(觀象監)이 아뢴 것을 보니 누런 가루가 섞여 내렸다고 하였다. 지금은 바로 송화 가루가 떨어질 때이므로 필시 송화 가루가 비에 섞여서 내린 것일텐데, 누런 가루라고 한 것은 참으로 이상스럽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송화 가루가 분명합니다. 일관(日官)이 망령되이 말한 죄를 다스리려 했습니다만, 바깥 의논이 재이(災異)를 숨기려는 것이라고 할까 염려스러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조 판서 송시열이 아뢰기를,

"전남 감사를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본도는 본디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므로 적격자를 얻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대신(大臣)의 말을 듣건대 김시진(金始振)이 강명(剛明)하여 쓸 만하다고 했습니다만, 품계가 당하(堂下)이고 또 파직 중에 있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태화지원이 대답하기를,

"시진(始振)이 일찍이 추쇄 어사(推刷御史)를 지냈는데 직무를 잘 수행하였으므로 모두 상명(詳明)하다고 칭찬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그런가."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신은 젊을 때부터 그가 쓸 만한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서용하도록 의망(擬望)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가까운 시일 안에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수령들의 황정(荒政)과 농정(農政)에 대한 근만(勤慢)이 어떠한지 살피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사는 당연히 파견해야 하는데, 나는 어사의 서계(書啓) 때문에 죄가 장오(贓汚)에 이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어찌 수재들이 대부분 청렴 결백해서 그렇겠는가. 근래 시비가 공정하지 않아 사의(私意)가 난무하고 있는 탓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결단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죄를 받은 사람의 자제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소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죄목(罪目)의 경중은 모르고서 오직 억울하다고 일컫는 것만 알아 가지고 외간에서는 이를 억울하다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죄가 어찌 사죄(死罪)에 이르겠느냐고 하기도 하면서 서로 영구(營救)하느라고 분분하게 하기를 마지않고 있다. 내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재이를 만난 때를 당하여 말하기를 ‘먼저 이 죄를 사면시키는 것이 재이를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성(修省)하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따르게 된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죽이려 했다가도 결국에는 완전히 석방하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 "今當差遣譯官於對馬島, 而東萊府使李萬雄狀本有曰: ‘差倭 平智友言: 「江戶欲知南北京消息及我國與淸人交際之如何」, 須於譯官之行, 詳言以遣。’ 云, 請令譯官, 以實言之。" 上曰: "狡變詐, 乃有此言, 以爲困我之奇貨。 至言江戶當送橫目, 【倭官號。】 誠可痛也。 以大明旣亡, 我國力弱, 逼於强隣之意, 詳言之可也。" 左議政沈之源曰: "前日館, 敺辱開雲萬戶, 請令譯官, 言于島主, 使之懲治。" 上曰: "此事如何?" 太和曰: "島主若聞而快施, 則善矣, 如有托辭, 則不無見侮之患也。" 上曰: "萬戶受辱, 而終不懲治, 則必有辱及釜山東萊之弊矣, 不可緘默而已也。 先言: ‘當以此事傳於江戶, 江戶必致責於島主, 汝將何以處之。’ 云, 則渠必無辭矣。 平義眞處, 亦言: ‘館曾無如此之弊, 而自島主新立, 始有此事’ 云, 則義眞亦必怒殺之矣。" 又曰: "昨見觀象監所奏, 有黃屑交下之說。 此乃松花正落之時, 必是松花和雨而下, 而謂之黃屑, 誠可異也。" 太和曰: "定是松花也。 欲治日官妄言之罪, 而恐外議以爲諱災, 故不果矣。" 吏曹判書宋時烈曰: "全南監司今當差出, 而本道素稱難治, 得人誠難。 聞大臣之言, 金始振剛明可用, 而秩是堂下, 且在罷職中, 請令大臣議處。" 上曰: "諸大臣之意如何?" 太和之源對曰: "始振曾爲推刷御史, 能擧其職, 皆以詳明稱之矣。" 上曰: "誠然乎?" 時烈曰: "臣自少知其可用也。" 上曰: "然則敍用擬望可也。" 時烈曰: "請於近日, 發遣御史, 俾察守宰荒政農政之勤慢。" 上曰: "御史當差遣, 而予未見以御史書啓, 罪至贓汚者。 豈爲守宰者, 率皆淸白而然耶? 近來是非不公, 私意橫流, 雖犯大罪, 而若不卽決, 至於數年, 則被罪者之子弟, 奔走呼訴, 聞者不知罪目之輕重, 惟知稱冤, 或曰外間以此爲冤, 或曰其罪豈至於死, 互相營救, 紛紜不已。 予若不從, 則至於遇災之日, 乃曰: ‘先釋此罪, 足爲消弭之方’, 在予修省之道, 不得已從之。 初雖欲殺之, 而竟至全釋矣。"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