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김만기가 후원에 건축하는 일에 옳지 않다고 아뢰다
상이 옥당의 강관(講官)들을 소대(召對)하여 《심경(心經)》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지평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근래 후원에 건축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맹랑한 말과 같다면 이는 군상이 아랫사람에게 미더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과연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래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 모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저 몇 칸의 옥사(屋舍)는 세자가 독서하기 위한 장소인 것이다. 당초에 해사(該司)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짓게 하려 했으나 경비를 쓰고 싶지 않아서 대내(大內)에서 짓고 있다."
하였다. 검토관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전일 남구만(南九萬)이 진달할 적에 신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면 해사에 분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내에서 건축하여 사람들의 말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아뢰기를,
"은상이 진달한 말이 옳습니다. 《춘추(春秋)》에 반궁(泮宮)을 지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응당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자에게 강서(講書)하는 곳을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사(外司)로 하여금 하게 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임금이 재이(災異)를 만난 것은 아들이 부모의 노여움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노하였는데 처자를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근래 천재(天災)가 이러하니 함께 힘을 합쳐 화협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채유후(蔡𥙿後)가 술에 취하여 위의(威儀)를 그르친 것은 잘못입니다만, 청백(淸白)한 마음으로 자신을 단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허적(許積)이 언근(言根)을 진달하지 않은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 잡아다가 추문해야 된다는 의논은 지나친 것도 같은데, 재신(宰臣)을 끝까지 힐문하는 것은 사체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 두 신하가 일시에 죄를 받는 것은 보기에 좋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채유후는 이미 술병이 생겼고 또 근래 술마시는 것이 풍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경계시키기 위해 대론(臺論)을 따른 것이다. 허적의 일은 언로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처음에는 죄주려고 하지 않았으나 대론이 거듭 발론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른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8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
○上召對玉堂講官, 講《心經》。 講訖, 持平金萬基曰: "臣聞近間後苑有營造之擧云, 若是孟浪之說, 則是君上不見信於下也, 果有之, 則此非營造之時矣。" 上曰: "久則自然知之, 不必盡言。 彼數間屋, 爲世子讀書之所耳。 初欲令該司依法造成, 而不欲用經費, 自內營之矣。" 檢討官李殷相曰: "前日南九萬陳達時, 臣亦聞之。 若是不可已之事, 則分付該司可也。 何必自內經營, 以致人言乎?" 上曰: "然。" 時烈曰: "殷相所達是矣。 《春秋》不書泮宮, 爲其應行之事也。 世子講書之地, 何可已也?" 上曰: "恨不令外司爲之矣。" 時烈曰: "人君遇災, 如人子遇父母之怒。 父母怒則詬罵妻子可乎? 近來天災如此, 同寅協恭似當矣。 蔡𥙿後醉酒失儀非矣, 淸白律身, 人所共知。 許積不達言根, 亦某非矣, 但拿推之論, 似或過當, 窮詰宰臣, 徒傷事體。 此兩臣一時被罪, 景象不佳矣。" 上曰: "蔡𥙿後已成酒病, 且近來飮酒成風, 欲使因此警惕, 乃從臺論矣。 許積之事, 恐有妨於言路, 初不欲罪之, 臺論重發, 故勉從之矣。"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8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