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보다 앞서 이조 판서 송시열이
"주의할 즈음에 종2품 관원이 항상 부족하여 걱정이니 대신들로 하여금 당상관 중에서 승진시킬 만한 자를 가려 뽑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에 대신들이 윤문거(尹文擧)·신천익(愼天翊)·박장원(朴長遠)·유경창(柳慶昌) 등 4인을 천거하였다.
○庚戌/先是, 吏曹判書宋時烈以爲: "注擬之際, 從二品官, 常患乏少, 請令大臣, 選擇堂上中可合陞擢者。" 從之。 大臣薦尹文擧、愼天翊、朴長遠、柳慶昌四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