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판서 송시열이 덕흥 대원군의 생모인 창빈을 조천하는 일을 아뢰다
이조 판서 송시열이 경연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창빈(昌嬪)은 바로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바로 선조의 사친(私親)이다.】 생모인데, 지금 이미 5세(世)가 되었는데도 조천(祧遷)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경 왕후(章敬王后)와 문정 왕후(文定王后) 두 왕후는 세실(世室)이 아니면 반드시 5대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창빈이 어찌 장경·문정 두 왕후와 더불어 똑같이 5대가 되어 등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적첩(嫡妾)의 구분은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기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고 이조 참판 송준길이 아뢰기를,
"신의 뜻으로는 이것은 적첩의 구분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일이고 한편으로는 사가(私家)의 일이니 뒤섞어서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싶습니다. 대개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것이 몹시 후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백세토록 불천(不遷)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창빈의 경우 비록 성궁(聖躬)을 낳은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찌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에야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조천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관으로 하여금 제도를 정하게 하고 조정에서 의논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이 진달한 뜻이 모두 옳다. 예조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부(大夫)가 사당을 세움에 있어서 5대가 되면 옮기는 것은 바로 가례(家禮)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제도입니다. 지금 이 창빈의 신주를 5대가 되었는데도 조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연신(筵臣) 송시열이 진달한 바는 예법에 근거해서 말한 것으로 종법(宗法)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송준길이 진달한 바로 보면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함이 몹시 후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히 불천(不遷)하게 한다. 그러니 창빈이 비록 성궁을 낳은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에야 미치지 못하겠는가.’ 하였는데, 이것 역시 인정과 예문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비록 예관으로 있지만 평소에 예에 대한 식견이 모두 두 신하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그 사이에서 절충하겠습니까. 여러 대신들에게 두루 물어, 여쭈어서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신은 예에 대해서 깜깜하여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묻는 데 대답하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기에 감히 얕은 견해를 대략 진달드립니다. 지금 두 신하가 진달한 것을 가지고 논해보면, 사당에는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송시열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예는 후한 쪽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 송준길의 말 역시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께서 결정하소서."
하고, 행 판충추부사 정태화, 영의정 심지원, 좌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영부사 이경석의 의논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후원이 아뢰기를,
"창빈의 신주를 지금 5대가 되었는데도 조천하지 않는 것은, 예가의 법으로 판단해 볼 때 참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제 유신(儒臣)의 말대로 예에 맞추어 조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건대 ‘조종조 후궁의 신주 중에 대수(代數)가 멀어진 뒤에도 그대로 그 자손의 집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창빈은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로써 바로잡는 것은 비록 그만둘 수 없지만, 똑같이 시행하여야지 창빈에 대해서만 조정에서 먼저 조처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祭物)을 관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사가(私家)의 일이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다른 규정을 묻게 하고 인정과 예문을 참작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바, 이것 역시 한 가지 방도일 것입니다."
하였는데, 의논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찬선 송준길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전일 이조 판서 송시열이 진달한 창빈을 조천하는 일은, 비록 정례(正禮)이기는 합니다만 그 말 가운데 온당치 못한 것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침을 면치 못하면서 경솔하게 진달드렸으니, 이 역시 조금도 편벽되거나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조의 의계를 듣건대 몹시 흐릿한 듯하기에 신이 부득불 나머지 생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개 듣건대 조종조 때 자손이 있는 후궁의 신주는 모두 천매(遷埋)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해진 제도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인빈(仁嬪)의 사체는 본디 창빈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원종 대왕(元宗大王)이 이미 추숭(追崇)되었으므로 인빈은 성궁을 낳은 것이 되어 백대토록 조천하지 않는 데 해당하게 되었으나, 창빈은 손자가 성궁이 되었으므로 인정과 예문에 있어서 간격이 있는 듯합니다. 다만 선왕의 후궁은 본디 입종(入宗)하는 데 비할 만한 것이 아니니 혹 특별한 은혜를 내려 후한 쪽을 따르는 것도 방해롭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 광무제(光武帝) 같은 경우에는 사친묘(四親廟)를 세웠는데 주자가 그에 대해 논하면서 ‘의당 백승(伯升)020) 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송나라의 복왕묘(濮王廟)에도 국가에서 제사를 받들 자를 정하여 대대로 작위(爵位)를 준 것이 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받드는 자의 사친(私親)은 반드시 국가에서 건립한 묘(廟)에 뒤섞어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대원군(大院君) 묘의 경우는 바로 복왕묘와 서로 같으며, 선조(宣祖)께서도 일찍이 그 묘에 친히 제사지내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에 일이 많아서 비록 그렇게 할 겨를이 없으나, 성상께서 그 묘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 인정과 예절에 있어서 마땅하다면 임금이 뜰 아래에서 예를 행할 경우 창빈과 대원군은 예를 받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나, 하원군(河原君) 이하 여러 신주는 어찌 감히 대원군과 함께 같은 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제사를 받드는 자의 사친(私親)은 별실(別室)에다 두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 일은 실로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니나 이미 발론되었으므로 감히 생각을 진달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판서 홍명하(洪命夏)이다.】 아뢰기를,
"창빈을 조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하여 송시열과 송준길이 진달한 바가 서로 다른데, 신들은 본디 예학에 어두워서 감히 절충하지 못하고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의 의논도 양쪽 다 옳게 여기는 뜻이 있는 듯하기에 신이 등대(登對)하였을 때 다시 품의하여 조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경연 신하 송준길이 진달한 말을 보니 고사(故事)를 원용하였는데, 참으로 소견이 있습니다. 예가의 법으로 단정하면 대부(大夫)의 묘에는 제사가 4대에 이르러서 그치고 시왕(時王)의 제도로 헤아려보면 덕흥 대원군은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빈을 또 불천지위로 하면 대부의 묘에 두 불천지위가 있게 되니 법과 예로 헤아려보면 역시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비빈(妃嬪) 가운데 인빈과 같이 성궁을 낳은 경우는 영원토록 조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기타 자손이 있는 후궁으로서 조천해야 하는데 조천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되어 온 것이니, 이를 원용하여 전례로 삼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덕흥 대원군의 묘는 송나라 복왕묘와 일은 비록 같으나 예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개 복왕의 묘는 제후(諸侯)의 예를 썼고 덕흥 대원군의 묘는 대부의 예를 썼는데, 지금 듣건대 본가의 사당에 창빈과 덕흥 대원군 및 하원군이 같은 사당에 감실(龕室)을 달리하고 있으며, 하원군의 자손들이 별실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묘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사대부 집에 별묘가 있는 것이 예에 있어서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원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 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원군의 자손이 한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인정과 예문에 있어서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 역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빈을 조천하는 한 가지 일은 송시열이 당초에 진달한 바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억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삼가 성상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하니,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답하였다. 이에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예에 대해 모르니 어떻게 감히 예를 의논하는 데 참여하겠으며 또 어떻게 감히 절충하는 논의에 참여하겠습니까. 다만 해조에서 말한 ‘대신들의 의논은 양쪽 다 옳게 여기는 뜻이 있는 듯하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 듯하나 또한 깊이 살피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묘에는 정해진 제도가 있다.’고 한 것은 예의 정상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예는 후한 쪽을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은 예의 권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조 판서 송시열의 말은 예의 정상적인 것에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에 있어서 어찌 정상적인 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거기에는 곡절이 있으므로 찬선 송준길의 말은 의기(義起)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들이 양쪽 다 옳다고 하면서 후한 쪽으로 따르라고 결말 지은 것은 실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이 일에 대해 선왕께서 전교하신 것이 있을 법한데, 시대가 어지럽고 세월이 오래되어 전해지지 않는 것인가, 별도로 묘제(廟制)를 세웠고 보면 추급(推及)한 바가 다른 후궁들과는 자별한데 어찌하여 그에 대한 말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조가 ‘하원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 묘에 들어갔는데 하원군의 자손이 그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인정과 예문에 합당한가.’ 하였는데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주관하는 자의 자손이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온당치 못하게 여긴다면 대원군을 낳으신 분의 신주를 묘에서 내오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창빈과 인빈이 비록 다른 점은 있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선왕의 뜻을 소급해보면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의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일찍이 주자가 희조(僖祖)의 묘제(廟制)에 대해 의논한 것을 보니, 당시의 명신(名臣)들이 모두 조천하기를 청하였는데 주자만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몹시 많으며 제왕가(帝王家)의 묘제를 이끌어다 비교해서는 안 되나, 큰 뜻은 ‘희조는 실로 황제의 시조로서 영원토록 조천하지 않는 묘가 되었으니 조천해서는 안 되고 태묘의 제 1실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말하면 덕흥 대원군을 낳으신 분은 창빈이고 성조(聖祖)를 낳으신 분은 덕흥 대원군이십니다. 왕자(王者)의 조모가 되었는데도 별도로 세운 묘에서 조천된다면, 예는 인정을 따르는 법이고 귀신의 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니 아마도 덕흥 대원군의 영혼이 제사를 흠향하는 즈음에 두려워서 흠향하지 못할 듯합니다. 신은 마침 주자가 말한 조천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에 느낌이 있어서 어리석은 견해를 진달드리는 것이지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행 판중추부사 정태화는 아뢰기를,
"신은 본디 예학에 어두운데 당초에 의논드린 것이 이경석과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견해가 지금 와서 어찌 다르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심지원은 아뢰기를,
"예가의 법으로 단정하면 한 묘에 두 불천지위가 있는 것은 과연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예는 인정을 따르고 또 후한 쪽을 따르는 법이니 가볍게 의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리석은 신의 견해로써 어떻게 감히 단정하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원두표는 아뢰기를,
"신은 본디 예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았고 또 식견도 없으니, 어찌 감히 인정과 예문을 절충하는 논의에 끼어 들겠습니까. 이미 당초에 논의드린 것이 있으며 지금도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의 의논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5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註 020]백승(伯升) : 광무제의 장형(長兄) 유인(劉縯)의 자(字).
○丁未/吏曹判書宋時烈入侍筵席啓曰: "昌嬪, 卽德興大院君 【宣祖私親也。】 生母也, 今已五世, 而不遷云。 章敬、文定兩王后, 若非世室, 則亦必止於五世矣。 昌嬪豈與 章敬、文定兩王后, 同爲五世, 而無等級乎? 嫡妾之分, 不可紊亂, 所關非細, 故敢達矣。" 吏曹參判宋浚吉曰: "臣意則以爲: 此不可以嫡妾之分言之也。 一是國家事, 一是私家事, 混而論之, 恐似未安。 大槪國家待功臣甚厚, 令其子孫百世不遷。 則昌嬪雖異於誕生聖躬, 豈不及於待功臣之道也? 然當遷與不遷特令禮官定制, 而朝家議處似當矣。" 上曰: "兩卿所達之意, 皆是也。 其令禮曹議處。" 禮曹啓曰: "大夫立廟, 五世而遷, 乃是家禮不易之定制也。 今此昌嬪神主, 五世而不遷, 則果有違於禮制。 筵臣宋時烈所陳, 據禮而發, 以重宗法, 而以宋浚吉所陳觀之, 其曰‘國家待功臣甚厚, 令其子孫永久不遷’, 則昌嬪雖與誕生聖躬有異, 獨不及於待功臣之道乎云者, 亦不差於情文。 臣等雖忝禮官, 平日識禮, 皆不及於兩臣, 何敢折衷於其間乎? 請詢問諸大臣, 稟旨以定。" 領中樞府事李景奭以爲: "臣於禮, 昧昧然未之講也, 而問及而不對, 亦非禮也, 敢以淺見略陳。 今就二臣之所陳而論之, 則廟有定制, 宋時烈之言, 固是矣, 而禮宜從厚, 則宋浚吉之言, 亦非無稽。 伏惟上裁。" 行判中樞府事鄭太和、領議政沈之源、左議政元斗杓以爲: "臣等愚意, 與領府事李景奭之議無異。" 右議政李厚源以爲: "昌嬪神主, 今至五世, 而不遷者, 斷以禮家三尺, 則誠爲未安。 今依儒臣言, 準禮祧遷似當矣。 但聞或人傳說之語, ‘祖宗朝後宮之神主, 代遠之後, 尙在於其子孫之家者, 亦有之云。’ 況昌嬪則與他有間焉。 今者以禮釐正, 雖不可已, 自當一體施行, 獨於昌嬪, 自朝家似不必獨先處之。 且其祭物, 如無官給之擧, 則便是私家事也, 合令主祭之人, 更詢他規, 參以情禮而行之, 亦一道也。" 答曰依議。 贊善宋浚吉啓於筵席曰: "前日吏曹判書宋時烈所啓昌嬪祧遷事, 雖是正禮, 而其間說話, 似有未穩者。 故臣不免矯枉過直, 率爾陳說, 亦非有一毫偏主好勝之心也。 今聞該曹議啓, 似甚矇曨, 臣不得不更申餘意。 槪聞祖宗朝, 後宮有子孫者, 神主皆不遷埋, 似無定制。 且如仁嬪事體, 本與昌嬪無異, 而雖元宗大王, 旣已追崇, 故仁嬪卽爲誕生聖躬, 當百世不遷, 昌嬪則一世稍遠, 情禮似或有間。 第先王後宮, 本非立宗之比, 則或用特恩, 務從厚道, 亦恐不妨。 且如漢之光武, 立四親廟, 朱子之論以爲: ‘宜使伯升之子奉祀’, 宋之濮王廟, 亦自國家, 定其奉祀者, 世世襲爵, 見於史策, 則奉祀者之私親, 必不混入於國家所建之廟。 如今大院君廟, 正與濮王廟相同, 宣祖固嘗親祭於其廟。 今日國家多事, 雖有未遑, 而聖上親祭於其廟, 情禮亦宜, 則人君行禮於庭下, 昌嬪與大院君, 固當受享, 而河原君以下諸神主, 何敢偃然與大院君, 同列以坐耶? 其奉祀者之私親, 則置於別室, 亦恐得宜。 此事實非今日之急務, 而旣已發論, 故敢陳所懷耳。" 上曰: "令該曹更議處之。" 禮曹 【判書洪命夏也。】 啓曰: "昌嬪當遷與否, 宋時烈、宋浚吉所陳, 不無異同, 而臣等素昧禮學, 不敢折衷, 請議大臣, 而大臣之議, 亦似有兩是之意, 臣命夏欲於登對時, 更爲稟處矣。 今見筵臣宋浚吉所陳之語, 援引古事, 誠有意見, 而斷以禮家三尺,則大夫之廟, 祀止四代, 參以時王之制, 則德興大院君當爲不遷之位, 而昌嬪又爲不遷之位, 則大夫之廟, 有兩不遷之位, 揆諸法禮, 亦似未妥。 妃嬪中如仁嬪, 誕生聖躬, 當百世不遷, 而其他後宮之有子孫者, 當遷而不遷, 皆是襲謬, 恐不當援以爲例也。 德興大院君之廟, 與宋之濮王廟, 事則雖同, 禮亦有別。 蓋濮王之廟, 用諸侯之禮, 德興大院君之廟, 用大夫之禮, 而今聞本家祠宇, 昌嬪、德興大院君及河原君, 同堂異龕, 而河原君之子孫, 入於別室云。 此則便是兩廟, 士夫家別廟之制, 未知於禮如何, 而河原君以主祀之人, 旣入其廟, 則河原君之子孫, 獨不入於一廟, 果有合於情文乎? 此亦不可不釐正也。 昌嬪祧遷一事, 似當依宋時烈當初所陳施行, 而臣等臆見, 有難斷定, 恭竢睿裁。" 答曰: "更議于大臣。" 領中樞府事李景奭以爲: "臣本不知禮, 何敢與於議禮, 又何敢與於折衷之議乎? 但該曹所謂: ‘臣等之議兩是之說’, 似是而亦似有不深察者。 ‘廟有定制’ 云者, 禮之經也, ‘禮宜從厚’ 云者, 禮之權也。 吏曹判書臣宋時烈之言, 據禮之經常而言之。 禮豈外乎經常之道乎? 惟其有曲折, 故贊善臣宋浚吉之言, 出於義起。 臣等兩是之, 而結之以從厚者, 意實有在矣。 竊所疑訝者, 此事似當有先王之所敎, 而日荒歲遠, 有未能傳之者耶? 別立廟制, 則其所推及, 與他後宮自別, 何其宜有聞, 而未之聞也。 禮曹以爲: ‘河原君以主祀之人, 旣入其廟, 則河原君之子孫, 獨不入廟, 果有合於情文乎? 此言是矣。 而主祀者之子孫, 不入其廟爲未安, 則誕生大院君之神主, 出於其廟, 未知如何。 昌嬪與仁嬪, 雖有差殊, 所爭不甚相遠, 追先王之遺意, 則恐此事, 姑不可輕議也。 嘗見朱子所議僖祖廟制, 一時名臣, 皆請祧遷, 而朱子獨以爲不可。 其說甚多, 帝王家廟制, 非可援比, 而大指以爲: ‘僖祖實爲帝者始祖, 百世不遷之廟, 不當祧毁, 合仍舊居太廟第一室。’ 推此言之, 則誕生德興者昌嬪也, 誕生聖祖者德興也。 爲王者之祖母, 而見遷於別立之廟, 則禮緣人情, 神道何異, 竊恐德興之靈, 怵然衋傷於焄蒿悽愴之際也。 臣適有感於朱子所謂不當祧毁之說, 敢陳淺見, 非敢自以爲是也。" 行判中樞府事鄭太和以爲: "臣素昧禮學, 而當初獻議, 與李景奭一樣。 愚淺之見, 到今何異", 領議政沈之源以爲: "斷以禮家三尺, 則一廟有兩不遷之位, 果涉未安, 而禮緣人情, 亦有從厚之道, 則似不可輕議。 以臣淺見, 何敢斷定。" 左議政元斗杓以爲: "臣素不讀禮, 且無見識, 何敢容喙於情禮折衷之論乎? 旣有當初獻議, 到今更無他見。" 命依諸大臣議。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5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