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열이 자신이 전에 말한 것은 대신을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다
찬선 송시열이 상소하기를,
"신이 병이 깊어 시골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전하께서 불러 마지 않으시고 또 전하께서 몸이 편찮다는 소문이 사실보다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올라왔는데 한두 번 대면해 주시고 지나치게 칭찬을 받고 보니 신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골에 사는 이 미천한 것이 사리는 알지 못하고 다만 고루한 학문으로 망령되이 아뢰었습니다. 그리하여 유계를 거두어 쓸 것과 먼 곳에서 물건을 사오지 말게 할 것과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게 할 것 등등의 일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신이 삼가 스스로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간담을 짜내고 의리를 다해 충성하여 전하께서 부르시고 총애하시는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타고난 성품이 거칠고 경솔하여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다가 일을 의논할 즈음에는 대부분 닥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망발이 많고 말한 것도 때로는 사실과 틀리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색, 금지할 때 대신들이 품속에 감추었다는 말에 대해서 전하께서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고 신 또한 소문으로 들은 말이 사실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었는데, 나가서 들어 보니 과연 잘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송구함을 금치 못하여 막 글을 올려 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이 때문에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을 갑자기 듣고 신이 더욱 송구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대체로 보통 사람도 없는 일을 말하였다면 말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법인데, 더구나 대신에게 근거없는 말로 망령되게 뒤집어 씌웠다면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이 말을 한 것은 일의 말폐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하께서 마음을 깨끗이 씻어 하나의 사물이라도 마음속에 경영함이 없게 하여 온갖 행실이 순수하게 바른 데서 나오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하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주자가 기르고자 하였던 두 가지 일에만 모든 힘을 쏟게 하고 그 밖에 전혀 하나의 일도 없게 한다면 거의 전하의 뜻에 보답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제갈무후가 사관을 두지 않았던 일과 주자가 잠시 동안 사당의 수축을 유보하자고 하였던 일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물건(物件)은 전혀 긴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만둘 만한데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전하의 뜻에 대해 의심이 갔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 것이지 대신들을 공격, 배척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와 같았지만 말을 잘못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유사에게 회부하여 신의 죄를 의논하게 하소서. 만일 가엾게 여기시어 차마 형벌을 주지 못하시겠으면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난번에 한 말은 진실로 경의 뜻이 먼 곳의 물건을 귀히 여기지 말라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일찍이 경의 질박한 충성에 대해 가상히 여기고 있다. 어찌 인피할 것까지 있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5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 외교-야(野)
○乙巳/贊善宋時烈上疏曰:
臣疾病沈痼, 待盡丘壑, 昨以聖明收召不已, 又値聖躬不寧, 傳聞浮實。 章皇上來, 一再賜對, 過蒙奬許, 臣愧懼踧踖, 誠不敢安。 惟是草茅微賤, 不識事宜, 猶以陋學, 妄有陳達。 如收用兪棨, 勿貿遠物, 停止土木之役, 皆蒙採納。 臣竊不自揣, 以爲庶幾披瀝肝膽, 畢義願忠, 而毋負於殿下收召寵與之意矣。 惟是臣賦性麤率, 無所取材, 論事之際, 類多衝口而出, 故率多妄發, 而所言時或失實。 至於遠物搜禁之際, 大臣藏置之說, 聖明以爲似不近理, 臣亦以爲傳聞未必盡實, 出而聞之, 則果是誤聞。 臣不勝瞿然, 方欲上章引伏矣。 忽聞領相, 以此不安, 臣益增隕越, 無地自措。 夫在尋常之人, 事涉虛妄, 則言之者固有罪矣, 凡於大臣, 其可以無根之說, 妄加之哉? 臣之爲此言者, 非欲論列於事爲之末流。 只願殿下洗濯心地, 無一事無一物, 經營於念慮之中, 使動靜云爲, 粹然一出於正。 然後策礪臣隣, 使之專一於朱子所欲養者, 二事之外, 了然無一事, 則庶可以酬聖志、副輿情, 故嘗以武侯之不置史官, 朱子之姑捨廟制, 爲言矣。 今此物件, 全不打緊, 而可已不已。 臣竊有所疑於聖志, 故敢有所言, 非敢有攻斥大臣之意也。 然其心如此, 而其言旣誤, 其罪爲可逃哉? 伏乞聖明, 亟下有司, 俾議臣罪。 如或哀矜, 不忍致辟, 乞賜退歸。
答曰: "伊日之言, 固知卿意在於勿貴遠物也。 予嘗嘉卿之忠朴。 何至引咎? 卿其安心, 以副至志。"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5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