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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20권, 효종 9년 7월 25일 경신 1번째기사 1658년 청 순치(順治) 15년

도승지 김좌명이 윤선도의 괴상한 상소를 누차 물리쳤다고 아뢰다

상이 대신과 선혜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호남의 대동법을 강론해 정하였다. 도승지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엊그제 윤선도(尹善道)가 소를 올리려고 정원에 왔었는데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대체로 정개청(鄭介淸)을 신원하려는 것으로서 정철(鄭澈)·김장생(金長生)·박순(朴淳)의 이름을 두루 들추어내고 또 정개청이 지은 배절의론(排節義論)과 국청에서 공초한 말을 베껴 넣고 또 송준길(宋浚吉)·이단상(李端相)의 일을 거론하면서 이단상의 아버지까지 욕하였습니다. 이같이 괴상하고 망령된 상소는 평시라 하더라도 입계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전하께서 편찮으시기 때문에 누차 물리쳤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도가 노망하고 실성하여 죽게 되었구나. 성심껏 명령을 전하고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승지의 소임이니 이 같이 무분별한 상소는 물리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5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공물(貢物) / 사법-행형(行刑) / 사상-유학(儒學)

    ○庚申/上引見大臣及宣惠廳諸臣, 講定湖南大同之法。 都承旨金佐明曰: "頃日尹善道陳疏到院, 而辭說甚多。 蓋爲鄭介淸伸冤, 而歷擧鄭澈金長生朴淳之名, 且謄介淸排節義論及鞫廳納供之辭, 又擧宋浚吉李端相之事, 而詬及端相之父。 如此怪妄之疏, 雖在常時, 不可入啓, 況聖候方在未寧中, 故累却之矣。" 上曰: "善道老妄失性, 殆將死矣。 出納惟允, 乃承旨之任, 如此胡亂疏章, 却之是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5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재정-공물(貢物) / 사법-행형(行刑)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