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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20권, 효종 9년 6월 29일 을미 2번째기사 1658년 청 순치(順治) 15년

김세룡의 처를 방면하여 공해에 두고 내관이 지키도록 명하다

김세룡(金世龍)의 처를 방면하여 공해(公廨)에 두고 내관이 지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放世龍妻, 置之公廨, 以內官守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