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과 헌부가 인평 대군의 집에서 속히 환궁할 것을 아뢰다
간원이 【대사간 홍중보, 사간 이은상, 헌납 김수흥, 정언 정석·이정.】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정원에 내리신 전교를 본바, 해가 저물 때까지 상차에 머물겠다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신들도 성상께서 하도 비통한 나머지 가인의 예로 임상하고자 하시는 뜻을 잘 압니다. 모든 듣는 이로서 누가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군상(君上)의 임상에는 나름대로의 절문(節文)이 있는만큼, 처음에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극한 정리에 북받친 나머지 경황없이 거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어서 염습을 한 이상 결코 해가 저물 때까지 상가에 오래 거둥할 수는 없습니다. 곡을 한 뒤에는 곧장 환궁하소서."
하고, 헌부가 【집의 민정중, 장령 곽지흠·이성항, 지평 김우석.】 또 아뢰기를,
"우리 성상께서 평소 그토록 우애롭던 정리로 갑작스레 슬픔을 만났으니, 필시 가인의 예를 한번 따르고 싶으실 것입니다. 듣는 이로서 감탄해 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찌 잘 따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이 다시금 생각건대 사정이 아무리 절박하여도 고례(古禮)의 제도가 있습니다. 인군이 신하의 초상에 있어 세 번까지 임하는 위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임상(臨喪)을 할 적에는 모두 절문(節文)이 있어서 이를 앞질러 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개 초상은 곧 흉례이므로 인군으로서 오래 임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신하의 초상에 임금이 임상하게 되면 압존(壓尊)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상주 이하 모두가 정리를 펴는 의식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해가 다 지도록 거가를 머물러서 효자로 하여금 정(情)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어찌 예를 제정한 성인의 본뜻이겠습니까. 슬픔을 억제하고 예를 따라서 속히 환궁을 명하여 미진한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극한 정의를 힘써 억누르고 경들의 말에 따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諫院 【大司諫洪重普、司諫李殷相、獻納金壽興、正言鄭晳ㆍ李程。】 啓曰: "臣等伏見下政院之敎, 有限日暮留喪次之命。 臣等固知以聖上摧慟之懷, 欲行家人之禮。 凡在聽聞, 孰不感歎, 而第念君上臨喪之擧, 自有節目, 初聞病患之危急, 則蒼黃動駕, 雖出於至情所在, 而旣已卒襲, 則決不可久御喪家。 以限日暮, 請擧哀後, 趁卽還宮。" 憲府 【執義閔鼎重、掌令郭之欽ㆍ李性恒、持平金禹錫。】 亦啓曰: "我聖上平日友愛之至情, 遭戚於倉卒之際, 必欲一從家人之禮, 其在聽聞, 莫不感嘆, 豈不欲爲之將順, 而臣等更念私情雖切, 古禮有制。 人君之於臣喪, 雖有三臨之儀, 若其臨喪之時, 則皆有節文, 有難徑行。 蓋喪是凶禮, 人君旣不可久臨, 而又君臨臣喪, 有壓尊之義, 故自其家主喪以下, 有不能伸情之文。 今若盡日留駕, 使孝子不得伸其情, 亦豈聖人作禮之本意也? 請抑哀裁禮, 亟命還宮, 俾無未盡之擧。" 答曰: "勉抑至情, 依副焉。"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4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