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19권, 효종 8년 10월 8일 정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연회 주관 관청의 명칭을 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안에서 연회를 마련하는 거조는 풍정(豊呈)의 대례(大禮)와는 다르니, 도감(都監)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관하고 검칙하는 사람을 차출한 이상 명칭이 없을 수 없는데, 연신(筵臣) 민정중(閔鼎重)이 아뢴 대로 진연청(進筵廳)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今者自內設宴之擧, 與豐呈大禮有異, 都監之號, 果爲未安, 而旣有差出主管檢飭之人, 不可無名號, 依筵臣閔鼎重所啓, 稱以進宴廳似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