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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9권, 효종 8년 9월 26일 을축 1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주강에서 술마시는 폐단에 대해 말하고 찬선·진선의 좌차를 정하게 하다

상이 주강에 나가 《시전》 빈지초연장(賓之初筵章)을 강하였다. 지경연 허적이 아뢰기를,

"이 시는 위 무공(衛武公)이 지난 과오를 뉘우쳐 지은 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술로 인한 잘못이 있을 지라도 뉘우치고 경계할 줄을 아는 자들이 드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사대부들이 술마시기를 숭상하는 버릇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라 도사 장건(張鍵)의 주정이며 싸우는 짓은 또한 놀랄 만한 일이다. 전에 심양(瀋陽)에 있을 때 보니 한형길(漢亨吉)은 소주를 실컷 마시고서도 만족하지 않아 반드시 천초(川椒)101) 로 술맛을 돋구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른바 이름난 벼슬아치란 자들은 저마다 술마시는 것으로 높은 풍류인 양 여기며 국사에 생각을 두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잗단 무리로 지목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시강관 민정중이 아뢰기를,

"어제 진선 권시(權諰)에게 입시하라는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분부를 전했더니 권시가 병이 나서 명에 따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내의를 보내 병을 진찰하게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찬선과 진선은 새로 둔 벼슬입니다. 외간의 의견들은 찬선 벼슬이 비록 빈객과는 차등이 있으나 직질이 당상에 해당하니 궁료(宮僚)102) 의 대열에 뒤섞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자리를 품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1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풍속-풍속(風俗) / 식생활-주류(酒類) / 인사-관리(管理)

  • [註 101]
    천초(川椒) : 조피나무 열매.
  • [註 102]
    궁료(宮僚) : 세자 시강원 보덕 이하의 벼슬아치.

○乙丑/上御晝講, 講《詩傳》 《賓之初筵》。 知經筵許積曰: "此衛武公悔過之作也。 今人雖有酒過, 悔而知戒者鮮矣。" 上曰: "近來士夫之崇飮尤甚。 如全羅都事張鍵之酗酒鬪(狼)〔狠〕 , 亦可駭矣。 往在中, 見韓亨吉痛飮燒酒, 猶未快足, 必以川椒, 佐其酒味, 如是而能保其生乎? 今之所謂名官, 自以杯酒爲高致, 苟有留意國事者, 反以齷齪輩目之, 豈不寒心哉?" 侍講官閔鼎重曰: "昨有進善權諰亦令入侍之敎, 故使人傳諭, 則有疾不能趁命云。" 上遣內醫看病。 鼎重曰: "贊善進善, 新設之官也。 外議以爲贊善之職, 雖與賓客有差, 秩是堂上, 則不宜混齒宮僚之列。 請令禮官, 稟定其坐次。"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11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풍속-풍속(風俗) / 식생활-주류(酒類)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