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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9권, 효종 8년 8월 16일 병술 9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송시열이 상소문에 첨부한 책에서 인평 대군을 사신으로 보냄이 부당함을 아뢰다

신에게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간청을 드립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의 순수하고 융성하신 덕은 인륜의 표준으로서 골육지친의 사이에 처하시는 데 있어서 옛날 제왕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단지 후세 제왕들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섬으로 유배된 사람061) 이 풀려 돌아오지 못했으나 성상께서 또한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이지 묵은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니 원근에 이 말이 전해질 때 그 누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는 신이 아첨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이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인평 대군(麟坪大君)은 깊숙한 궁중에서 성장하였기에 말타기를 익힌 적이 없고 또 홍역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왕께서 늘 이 점을 무척 염려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보호할 책임은 바로 전하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매번 사신의 임무를 맡겨 돌아오면 다시 가게 하여 쉴 겨를이 없게 하신단 말입니까. 머나먼 길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이미 만전의 도리가 아니며 승냥이와 호랑이의 소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좋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의 일 또한 한심스럽습니다. 지난 선왕조에서는 능원 대군(綾原大君)에게 이러한 행차가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성조(聖朝)의 가법(家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잣거리에 떠도는 말들은 ‘전하께서 저들이 준 물품으로 그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해서이다.’라고들 합니다. 천금(千金)을 가진 집안의 자식은 마루 끝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몸밖의 물품들이 나에게 무슨 대수로운 것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지역을 간단 말입니까. 더구나 뼈저린 수치도 씻지 못하고 있는데 비록 부득이 겉으로는 예의를 표한다 하더라도 저것들의 물품을 볼 때 어찌 차마 이익을 챙길 마음이 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왜변이 난 뒤로 전조(銓曹)가 평씨(平氏) 성을 가진 사람을 벼슬에 의망하자 선조 대왕께서 하교하시기를 ‘어찌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이 성씨를 가진 사람을 의망했단 말인가.’ 하시었답니다. 이것이 어찌 문왕(文王)이나 무왕(武王)이 노하신 노여움이 아니겠으며 후세 자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전(傳)에 이르기를 ‘그 부자와 형제 사이에 한 행동이 충분히 남의 모범이 되어야만 백성이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민들이 지금 전하께서 더없이 인자한 마음으로 수신(修身)·제가(齊家)를 이루시리라 기대하고 있는 판인데 저잣거리의 소인배들이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하의 골육지친을 의심하고 있으니 신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신이 구구한 충성심과 사랑의 마음을 금하지 못해 감히 이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註 061]
    유배된 사람 : 소현 세자의 세 아들. 강빈(姜嬪)이 사사(賜死)될 때에 제주도로 귀양보냈었다.

○臣竊有所懷, 敢冒萬死以請焉。 伏覩殿下至德純茂, 爲人倫至, 其所以處骨肉者, 高出古先, 非但後世帝王之所不及而已也。 雖彼島中之人, 未蒙放回, 然亦有所深慮, ‘非有宿怨而然。’ 遠近傳說, 誰不感泣也? 此非臣諛辭, 其實然也。 第有一事, 未能無疑於人心者。 麟坪大君生長深宮, 未嘗習鞍馬之勞, 且未經痘疫, 故我先王, 常以此軫念。 其保護之責, 正在殿下, 奈何每任以飮氷之役, 旣還而復去, 未嘗有暖席之時也? 長途頓撼, 旣非萬全之道, 豺虎叢中, 事釁難測, 豈能保其終始順善也? 頃日之事, 亦可寒心。 頃在先朝, 綾原大君未嘗有此行, 此豈非 聖朝之家法耶? 然市巷流傳之說, 則以爲: ‘殿下欲其富之以彼中賜與之物云。’ 尤不近情, 千金之子, 坐不垂堂。 彼身外之物, 何與於我, 而冒涉險阻哉? 況深恥未湔, 雖不得已外爲禮敬, 視彼之物, 豈忍有利之之心乎? 竊聞倭變之後, 銓曹以平姓人擬官, 宣祖大王下敎曰: ‘豈無他人, 而擬此姓人耶?’ 此豈非之怒, 而後昆之所當法耶? 且曰: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後, 民法之也。’ 臣民方以趾頂之仁, 冀見殿下修齊之效, 而市巷小人, 乃人懷利之心, 疑殿下骨肉之親, 臣竊痛焉。 臣不勝區區忠愛之心, 敢進此言。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0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