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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6월 13일 갑신 3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역모에 연루된 김세룡의 처를 석방하는 문제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상소문에 모두 김세룡(金世龍)의 처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뭇 의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전후의 상소문에 이를 말한 자가 많으나 사람들의 견해가 또한 각각 다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두 왕자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반역죄를 범하였으므로 당초에 온 조정이 법대로 처결할 것을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선조(先朝)에게 다만 따님 한 분만 있다.’는 하교가 계셨으므로 신들은 모두 감읍하여 다시 간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왕자와 함께 석방한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불가한 줄로 압니다."

하였다. 좌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

"만일 특별한 은전을 베푸신다면 그만이지만, 신들은 감히 석방해 주자고 청할 수 없습니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은전을 베푸신다고 하더라도 간쟁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간과 옥당이 방금 입시하였으니 하문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대사간 홍중보(洪重普)가 아뢰기를,

"신은 당초에 마침 대간을 맡고 있으면서 법대로 처결할 것을 논계(論啓)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석방해 주자고 청하겠습니까."

하고, 교리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전에 두 왕자의 작호(爵號)를 도로 거두자고 청할 때, 신도 동참했었는데 하물며 이 사람에 대해 감히 석방시킬 뜻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두 왕자를 석방하는 날, 어찌 모두 석방하고 싶지 않았겠는가마는 외정(外廷)에서는 필시 자세히 알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 이징(李澂)이숙(李潚)은 나날이 두려워하면서 지냈고 방면해 서울로 돌아와서도 매우 근신하였는데, 이 사람은 요사한 일을 저지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전에 궁인(宮人)들을 잡아다가 고문한 것이다. 또 근일의 소행을 들으니 더욱 심히 괴이한데 그 뜻이 필시 밖으로 발설하여 현혹시키려는 데에 있으므로 내가 미리 수직(守直)하는 내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대개 부녀자의 습성은 편안하고 조용한 것인데 이 사람의 성정은 이처럼 뒤틀렸다. 서울에 온 이래로 혹은 지아비의 무리들과 상통하거나 혹은 궁궐을 드나드는 우려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필시 후회를 끼칠 것이다. 당초에 그의 가산을 적몰(籍沒)할 때에 세룡의 처의 재물은 그대로 두고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생각이 있어서였는데 지금 이러하니 매우 통탄할 일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위리 안치 속에서 일어난 괴이한 일은 신도 대략 들었습니다만, 무릇 상소한 사람들이 그가 저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왕실의 지친(至親)은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장래의 우려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이미 본인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 어떻게 두 왕자와 함께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곳에 그대로 두고 양식을 후하게 대주는 것이 곧 성상의 덕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어린 아이가 역모를 꾀하였다고 하는 것은 더욱 지극히 가증스러운 일이나 그 역모한 것이 자전(慈殿)에게 있다면 전하께서 비록 간곡히 보호하고 싶어도 안될 것입니다."

하고,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두 왕자를 입히고 먹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보전해 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항상 경계하고 신칙하므로 그들도 조심하고 근신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0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上曰: "近來章疏, 皆言世龍妻事, 群議以爲如何。" 領議政鄭太和曰: "前後章疏, 多有言之者, 而人之所見, 亦各不同。 臣意以爲: ‘與兩王子有異。 此人則身旣犯逆, 當初擧朝請按法, 而聖上有先朝只有一女之敎, 故臣等皆感泣而不敢復爭矣。’ 今乃與兩王子同釋, 則臣意決知其不可矣。" 左議政沈之源曰: "若有特恩則已, 臣等不敢請釋矣。" 太和曰: "臣則以爲: 雖有特恩, 亦當爭執矣。 臺諫玉堂, 今方入侍, 下詢何如。" 大司諫洪重普曰: "臣於當初, 適忝臺諫, 以按律論啓, 今何以放釋爲請乎。" 校理李殷相曰: "向日兩王子爵號還收之請, 臣亦同參, 則況於此人, 敢有放釋之意乎。" 上曰: "予於兩王子放釋之日, 豈不欲一體放釋, 而外廷則必有不能盡知者矣。 初到島中, 則恐懼度日, 放還都下, 亦甚畏愼, 而此人則興妖作孽, 不一而足, 故前者宮人輩, 拿致栲問矣。 又聞近日所爲, 尤甚可怪, 而其意所在, 必欲宣泄眩惑於外, 故予預戒守直內官, 俾勿上達矣。 大槪婦人之性, 習於安靜, 而此人性道, 如是乖戾。 來在都下之後, 或與夫黨相通, 或有交通宮禁之患, 則其將何以處置, 必貽後悔。 當初籍沒其家産時, 世龍妻財物, 則使之仍存勿用者, 意有在矣, 今乃如此, 可勝痛哉。" 太和曰: "圍籬中可怪之事, 臣亦略聞之矣, 凡陳疏之人, 不能詳知其如彼, 而以爲王室至親, 人所難言, 故如是云云矣。" 禮曹判書李厚源曰: "將來之憂, 姑置不論, 而旣有身犯之罪, 何可與兩王子同釋乎? 仍置其處, 厚其廩食, 卽是聖德事也。" 兵曹判書許積曰: "以稚兒謀逆, 尤極痛惡, 而其所謀逆, 在於慈殿, 則殿下雖欲曲護, 亦不可得矣。" 吏曹判書洪命夏曰: "兩王子衣食而已, 不加敎訓, 則非所以保全之道也。" 上曰: "常加戒飭, 故渠輩亦小心謹愼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10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