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초를 사매한 일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고하는 주문
염초(焰硝)를 사매한 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통고하는 주문(奏文)은 이러하다.
"각 범인들에 대해 여러 칙사(勅使)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김추립(金秋立)은 의주인(義州人)인데, 멋대로 금법(禁法)을 범해 감히 염초를 몰래 샀으며, 그 일이 발각되자 두리송(頭里松)을 꾀어 자신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의주의 감옥에 있으면서 노주(潞紬)·은자(銀子)·소모(小帽) 등의 물건을 뇌물로 주어 그 이름을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소도지(所都只) 등 세 사람의 대질한 증거가 매우 명백하니, 김추립은 참죄(斬罪)로 의논해 결정하였습니다. 최진남(崔振南)은 통관장(通官將)으로 자신이 범한 죄를 그 종을 시켜 다른 사람의 종이라 일컫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어 거짓으로 염초를 샀다고 말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실 최진남이 한 것이라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박경인(朴庚仁)은 함부로 금법을 범하여 몰래 염초를 샀는데 스스로 그 죄를 자복하였으니, 박경인은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득(河得)은 자신이 금법을 범하여 몰래 염초를 사고서는, 자기 죄를 벗어나고자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핑계를 대었으며, 또 거짓으로 길에서 주웠다고 하여 죄를 범한 것이 뚜렷하니, 하득은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내홍(金乃泓)은 영리(營吏)로 함부로 금법을 범하여 몰래 염초를 사고서는, 그 죄를 벗어나고자 마부(馬夫)에게 미루어 핑계를 댔는데, 간사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자 끝내는 스스로 자복하였으니, 김내홍은 참죄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두리송(金豆里松)은 김추립의 관하 마부인데 몰래 염초를 사는 실정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곤장 4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질금(注叱金)은 그 주인인 최진남의 부탁을 받고 주인의 죄를 엄폐하고자 거짓으로 성길(成吉)이라고 이름을 속이고, 또 말을 꾸며댔으니, 곤장 4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충립(金忠立)은 김내홍이 타는 말의 마부인데, 몰래 염초를 사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곤장 4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유의립(劉義立)은 사자관(寫字官)인데, 수행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검칙하지 못하고 하득이 속이는 말을 믿고 도리어 죄없는 소도지를 고발하였으니, 곤장 30대로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김효남(金孝男)은 최진남이 그 종을 벗어나게 하고자 이름을 빌려 엉뚱하게 대신 잡혔고, 김질동(金叱同)은 그 주인인 이면(李㴐)이 돌아온 뒤 4일 되던 날 박경인과 함께 오다가 은자를 빌려준 것 때문에 잡혀왔으며, 송소도지(宋所都只)는 하득이 무고한 것이니, 이 세 사람은 모두 그 죄가 없어 너그럽게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대군(大君) 이요(李㴭)는 북경에 와서 수하들을 검칙하지 못하여 금법을 어기고 몰래 염초를 사도록 하였으며, 그 일이 발각된 뒤에 또 적당히 숨겨주기를 요청하였으니, 이에 벌금 2천 냥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부사(副使) 김남중(金南重), 서장관 정인경(鄭麟卿) 등은 수하의 일행을 검칙하지 못하여 일이 나도록 만들었고, 또 대군과 함께 적당히 숨겨주기를 애걸하였으니, 김남중은 5급을 강등하고, 정인경은 4급을 강등하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결재를 기다립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8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무역(貿易) / 외교-야(野) / 군사-군기(軍器)
○焰(焇)〔硝〕 査覈奏文曰:
將各犯人等, 與諸勑使公同確審得。 金秋立係是義州人, 冒犯法禁, 敢爲偸買焰硝, 及其事發, 敎誘頭里松, 使代己罪, 其在義州獄中, 賂以潞紬銀子小帽等物, 要匿其名。 所都只等三人證對, 亦甚明白, 金秋立議擬斬罪。 崔振南職係通官將, 自己所犯, 敎其從人, 稱以他人所帶, 使之變名, 瞞告買焰硝是實, 崔振南議擬斬罪。 朴庚仁冒犯法禁, 偸買焰硝, 自服其罪, 朴庚仁議擬斬罪。 河得自己犯禁, 旣偸買焰硝, 欲脫己罪, 推諉他人, 又詐稱路拾, 罪犯明著, 河得議擬斬罪。 金乃泓係是營吏, 冒犯法禁, 偸買焰硝, 欲脫己罪, 推諉馬夫, 奸狀旣露, 終乃自服, 金乃泓議擬斬罪。 金豆里松, 旣以秋立管下馬夫, 偸買焰硝, 知情不告, 議擬決棍四十。 注叱金聽其主振南囑付, 欲掩主罪, 詐名成吉, 又變其辭, 議擬決棍四十。 金忠立以乃泓所騎馬夫, 偸買焰硝, 知情不告, 議擬決棍四十。 劉義立職係寫字官, 從人有犯, 旣不能檢飭, 就信河得詐言, 換告無罪, 所都只議擬決棍三十。 金孝男緣振南圖脫從人, 替被縛去, 金叱同其主李㴐出來後四日, 與庚仁伴行, 貸與銀子, 因此被引, 宋所都只爲河得誣告, 這三人俱無其罪, 議宜宥免。 大君李㴭進京, 不能檢飭, 致有員役犯禁, 偸買焰硝。 及其事發, 又求容隱, 因此議罰銀二千兩。 副使金南重、書狀官鄭麟卿等, 不能嚴飭員役, 以致生事, 又與大君, 哀求容隱, 因此金南重議降五級, 鄭麟卿議降四級, 恭竢裁處。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8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무역(貿易) / 외교-야(野)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