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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3월 28일 신미 1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접견하다. 사신이 가지고 온 칙서 내용

상이 서교에 나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인정전에서 접견하였다. 그 칙서는 이러하다.

"물화(物貨)의 매매를 금하는 것은 정해진 규례가 뚜렷하므로 예부(禮部)를 경유하여 그대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번 그대의 아우 이요(李㴭)가, 국경을 넘어 살인을 한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준 것을 인하여 감사를 전하는 사신으로 북경(北京)에 왔으니, 이치상 마땅히 지난 잘못을 통렬히 고치고 더욱 충경(忠敬)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수행하던 일행이 금법을 어기고 멋대로 화약(火藥)을 사가지고 가다가, 봉황성(鳳凰城)에 이르러 성을 지키던 장경(章京)008) 에게 수색을 당해 압수되자, 이요(李㴭)의 이름을 들어 그 사매(私買)한 사람을 잡아보내지 않고 도리어 용인해 줄 것을 애걸하였다. 이요는 이에 앞서 금지시키지 못하고 일이 발각되자 도리어 은폐하려 하였으니,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다아길(多兒吉)009) 앙방(昻邦)010) 아로합 소부 겸 태자 태부 내한림 국사원 태학사(阿魯哈少傅兼太子太傅內翰林國史院太學士) 액색흑(額色黑)과 태자 소보 도찰원 좌참정(太子少保都察院左叅政) 능토(能吐), 이부 좌시랑(吏部左侍郞) 천대(千代)를 귀국에 보내어, 왕과 함께 사매(私買)의 실정과 폐단을 살펴 자세히 죄를 결정한 뒤에 갖추어 아뢰도록 특별히 효유하노라."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8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군사-군기(軍器)

  • [註 008]
    장경(章京) : 청나라 팔기(八旗)의 무관(武官)에 속하는 관원.
  • [註 009]
    다아길(多兒吉) : 다이길(多爾吉)과 같이 청대 내각(內閣)을 말함.
  • [註 010]
    앙방(昻邦) : 청대의 대신(大臣)을 말함.

○辛未/上幸西郊, 迎使, 接見于仁政殿其勑曰:

禁買物貨, 定例昭然, 向經禮部咨行爾國。’ 昨爾弟李㴭, 因寬宥越境殺人之罪, 謝恩來京, 理宜痛改前非, 益盡忠敬。 乃事畢回還, 隨行員役, 違禁擅買硝藥, 行至鳳凰城, 被城守章京搜獲, 據稱李㴭不肯縛送私買之人, 反哀求容隱。 李㴭先時未能禁約, 事發又求隱蔽, 亦難辭咎。 今特遣多兒吉昻邦阿魯哈少傅、兼太子太傅內翰林國史院太學士額色黑、太子少保都察院左參政能吐、吏部左侍郞千代, 前往該國, 同王察審私買情弊, 詳確議罪, 具奏特諭。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8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외교-야(野) / 무역(貿易)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