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2월 30일 계묘 1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염초를 사매한 일에 관한 청나라의 수사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원접사 허적(許積)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근래 염초(焰硝)의 금법(禁法)을 범한 일 때문에 청나라가 사문(査問)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제 북사(北使) 네 명이 온다니, 매우 걱정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해서 사신을 네 사람씩이나 보내는 것인가?"

하자, 우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전부터 그 일이 중요하면, 이와 같이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사문할 때, 죄인 가운데 난언(亂言)을 하는 자가 없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 제각기 끌어들인 자가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한편으로 유혹하고 한편으로 협박하여 선처(善處)를 받을 수 있는 바탕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비단 염초에 관한 한 가지 일뿐 아니라, 저들은 우리 나라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주관한 대신에게 죄를 돌려 무겁게 벌을 주기를 마치 심양(瀋陽)에 있을 때 일처럼 한다면, 어찌 크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만약 용도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죄인들도 역시 은장(銀匠)과 가죽을 삶는 데 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기관(機關)을 잘 이용하여 일에 따라 응변하도록 하라."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이들은 마음이 탐욕스러워 뇌물의 다소에 따라 희로가 달라지니 만약 큰 뇌물을 써서 추문(推問)을 할 즈음에 주선하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8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

○癸卯/上引見大臣及遠接使許積。 領議政鄭太和曰: "近以焰硝犯禁, 恐有査問之擧。 今者北使四人出來, 甚可憂也。" 上曰: "何至於出送四使耶?" 右議政元斗杓曰: "自前重其事, 則如此矣。" 上曰: "彼人査問時, 罪人等無亂言者乎?" 太和曰: "此輩圖免厥罪, 各自援引者甚多。 必須且誘且脅, 以爲善處之地矣。" 曰: "非但焰硝一事, 彼於我國之事, 無不得聞。 若歸罪於主管諸臣, 而重施其罰, 或如在瀋陽時事, 則豈不大可憂乎。" 上曰: "彼若問其用處, 則何以答之。" 曰: "罪人輩, 亦言用之於銀匠及熟皮時云矣。" 上曰: "自此善用機關, 隨事應變可矣。" 上又曰: "此輩人面獸心, 喜怒隨於賂物之多少, 若用重賂, 俾得周旋於推問時, 則好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8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