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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7일 경신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사헌부가 황해도 어사 파견과 치적이 뛰어난 수령들에 대한 포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황해도의 적곡(糴穀)을 수납하던 관리들이 잇달아 매를 맞고 유배되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민 장부가 아직도 많고 미납(未納)된 곡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백성들이 이 때문에 많이 유리(流離)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호(絶戶)되거나 유망(流亡)해 징수할 곳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하게 양민(良民)들을 침해하여 그 재물을 빼앗으며, 호수(戶數)를 따져 균등하게 거두면서 의곡(義穀)이라 부릅니다. 왕자(王者)의 정치는 아마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는 도리어 백성을 괴롭히니, 한 지방의 백성들이 거듭 피를 말리는 요구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과 재물은 그 소중하고 가벼움이 절로 다른 것이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별도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허실(虛實)을 분명히 조사하여, 징수할 만한 자는 징수하고 절호(絶戶)되었거나 유망(流亡)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감해 주어 한 지방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소서.

천도(天道)는 봄에는 살리고 가을에는 죽이며, 왕정(王政)은 선(善)은 상을 주고 악(惡)은 징계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병행해야지 한 쪽을 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諸道)의 어사들이 올린 글을 보면, 그 악을 징계하는 데 관계된 것은 반드시 무거운 법으로 처리하면서도 선을 상주었다는 일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찌 선을 선으로 대접함은 너무 각박하면서 악을 미워함만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적이 가장 뛰어난 자에게 상을 주어 그들을 격려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르고, 별도로 어사를 보내는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7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憲府啓曰: "近以海西收糴官吏, 相繼杖配, 而空簿尙多, 逋貫日積, 海西之民, 以此流移。 至如絶戶流亡, 無處可徵, 而橫及良民, 以奪其財, 計戶均歛, 稱以義穀。 王者之政, 恐不若是也。 國家之置倉廩府庫, 本出於爲民, 而今反厲民, 一路生靈, 重困於浚血之求。 民之與財, 輕重自別, 不可不深長思也。 請別遣御史, 明査虛實, 可徵者徵之, 絶戶流亡不可徵者, 一切蠲免, 以蘇一方之民。 天道春生而秋殺, 王政賞善而懲惡, 可以竝行, 而不宜偏廢。 今者諸道御史書啓, 其係懲惡者, 必置重典, 而賞善之擧無聞。 是何善善太短, 惡惡太長也。 合褒其治績最著者, 以爲激勸之地。" 上從之, 別遣御史事, 令廟堂議處。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7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