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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7권, 효종 7년 12월 26일 기해 1번째기사 1656년 청 순치(順治) 13년

충신·효자와 서북 지방 사람의 기용을 명하고 이일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친정(親政)030) 하였다. 상이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내가 직접 와서 개정(開政)을 하게 되어 평상시와는 다르니 경들은 의당 신중히 선택하여 비의하도록 하라. 그리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사람은 서울의 권세있는 집안 자제로 충차(充差)할 필요 없이 충신과 효자의 자손을 재능에 따라 참작하여 기용하고 서북 지방의 사람들도 의당 기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고, 이일상(李一相)을 부제학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장령으로, 이시술(李時術)을 필선으로, 민유중(閔維重)을 정언으로, 민정중(閔鼎重)을 교리로, 이만웅(李萬雄)·오정원(吳挺垣)을 수찬으로, 김징(金澄)을 사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註 030]
    친정(親政) : 임금이 직접 실시하는 인사 행정.

○己亥/上御宣政殿親政。 上謂吏曹判書洪命夏、兵曹判書元斗杓曰: "今日予親臨開政, 異於常時, 卿等宜愼擇備擬。 且初入仕人, 不必以京華子弟充差, 忠臣孝子子孫, 隨才參用, 西北人亦宜錄用, 以慰其心。" 以李一相爲副提學, 吳斗寅爲掌令, 李時術爲弼善, 閔維重爲正言, 閔鼎重爲校理, 李萬雄吳挺垣爲修撰, 金澄爲司書。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