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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7권, 효종 7년 12월 11일 갑신 2번째기사 1656년 청 순치(順治) 13년

사형수를 초복하고 회령 개시(開市)에 대한 영의정의 청을 윤허하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초복(初覆)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청나라 사람이 회령(會寧)에서 개시(開市)하는 인마(人馬)의 수효가 해마다 증가하여 금년의 경우는 마축(馬畜)이 8백 남짓한 형편에 이르렀고 구하는바 소금도 2천 5백 석(石)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 폐단 또한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개시가 완료된 뒤에는 으레 이자(移咨)하는 일이 있으니 자문 내용 가운데 북로(北路)의 지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아울러 언급하여 저들이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7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 / 무역(貿易)

    ○上御宣政殿, 初覆京外死囚。 領議政鄭太和曰: "淸人之開市於會寧者, 人馬之數, 逐年增加, 今年則馬畜, 至於八百有餘, 所索之鹽, 亦至於二千五百石。 不但目前難副, 日後之弊, 亦極可慮。 開市完了後, 例有移咨之擧, 請於咨文中, 竝及北路難支之狀, 使彼人知會。"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7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