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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17권, 효종 7년 8월 4일 기묘 2번째기사 1656년 청 순치(順治) 13년

새 궁전 건축과 징·숙의 관작 회복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전께서 현재 거처하는 곳의 지세가 매우 좁기에 새로 궁전 하나를 지으려 하다가 지난번에 재해와 이변 때문에 역사를 정지하였다. 지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전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아뢰기를,

"신들이 바깥에 있었으나 역시 이미 들어서 압니다. 시기로 말하면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것이 결단코 불가하지만 형세로 말한다면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오직 성상께서 잘 재량하여 공역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세자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 거처할 곳이 있다면 자전께서 임시로 세자궁에 거처하시다가 천천히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리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전세(田稅)를 감하여 재목과 바꾸도록 해서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지금 재해와 이변이 겹쳐 일어나니 토목 역사가 어찌 성상께서 하고 싶어하는 바이겠습니까. 형세가 만부득이 해서입니다. 무릇 공역은 모름지기 절약하고 줄이기를 힘써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징(澂)숙(潚)의 관작을 회복시키는 일은, 경들이 이미 헌의하였는데 대간이 날마다 다투며 고집하고 있다. 등은 이미 범한 바가 없으니, 국가가 보전해주는 도리가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하자, 이경석이 아뢰기를,

"대간이 다투며 고집하는 것은 역시 그들의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옛 말에 이르기를 ‘형이 천자인데 동생은 필부라면 가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이 일에 대해서 따르기에 겨를이 없습니다."

하자, 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그의 어미가 이미 형벌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어찌 관작이 회복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더욱 심하구나."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上曰: "慈殿時御之所, 地勢甚窄, 將新搆一殿, 而頃因災異停役矣。 今欲始役, 諸大臣之意如何。" 前領中樞府事李敬輿曰: "臣等在外, 亦已聞知矣。 以時言之, 則興作土木, 決不可也, 以勢言之, 則事有不可已者。 惟在聖上善爲裁量, 使不至於功役之浩大也。 且臣愚淺之見, 世子若有他移御之所, 則慈殿權御于世子宮, 徐待吉年, 亦或無妨。 且減江原道田稅, 貿取材木, 毋煩民力, 則似便矣。" 上曰: "他大臣之意如何。" 前領敦寧府事李景奭曰: "卽今災異疊臻, 土木之役, 豈是聖上之所欲爲? 而勢有萬分不得已者。 凡功役必須務盡節損, 不煩民力可也。" 上曰: "復爵事, 卿等旣已獻議, 而臺諫連日爭執。 等旣無身犯, 國家保全之道, 不當如是耶。" 景奭曰: "臺諫之爭執, 亦其職也, 而古語云: ‘兄爲天子, 弟爲匹夫可乎? 臣於此事, 將順之不暇矣。" 領敦寧府事金堉曰: "其母旣已伏法, 其子豈有復爵之理乎。" 上曰: "卿言又加一層矣。"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 재정-전세(田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