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효종실록 17권, 효종 7년 7월 21일 정묘 1번째기사 1656년 청 순치(順治) 13년

자전의 요양에 대해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자전(慈殿)께서 욕초(浴椒)020) 하는 날에 내전(內殿)과 세자빈(世子嬪)이 수가(隨駕)할 것이며, 자전께서는 며칠 머무실 것이다."

하자, 정원이 아뢰기를,

"자전께서 늘 조섭 중에 있으니 욕초(浴椒)하는 것이 타당한지 않은지는 신들이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머물다가 궁궐로 돌아온다면 대가(大駕)를 멈추고 자는 것이 하룻밤에 그치지 않을 터인데, 지금 인경궁(仁慶宮)의 침전(寢殿)은 모두 이미 철거하였으며 단지 공주(公主)의 집만 있으니 실로 임어하여 밤을 지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전과 빈궁이 수가하는 일은 대궐의 의절(儀節)로 헤아려 볼 때 더욱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전과 세자빈이 수가하는 것은 바로 인정과 예의에 있어서 당연한 것인데, 경들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자전께서 욕초하여 이미 효험을 보았으니 다시 다른 걱정은 없을 것이다.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註 020]
    욕초(浴椒) : 초정(椒井)에 목욕하는 일.

○丁卯/上下敎曰。 "慈殿浴椒之日, 內殿及世子嬪隨駕, 而慈殿當留數日矣。" 政院啓曰: "慈殿常在調攝中, 浴椒當否, 臣等不敢輕議, 而留數日還宮, 則停駕寢處, 非止一夜, 而卽今仁慶宮寢殿, 皆已撤廢, 只有公主第舍, 實非臨御經宿之所。 且內殿及嬪宮隨駕, 揆以宮壼之儀, 尤未愜當矣。" 答曰: "內殿世子嬪之隨駕, 自是情禮之當然, 卿等未之思乎? 慈殿浴椒, 曾已見效, 更無他憂, 勿爲過慮。"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