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윤5월 10일 정사 1번째기사
1656년 청 순치(順治) 13년
간원이 사신으로 사사로이 딸을 돌려줄 것을 청한 금림군 이개윤의 치죄를 청하다
간원이 【대사간 조한영(曹漢英)과 사간 심세정(沈世鼎).】 아뢰기를,
"의순 공주(義順公主)가 청나라로 간 것은 조정의 명령 때문이었으니 의순 공주가 돌아오는 것도 또한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은 일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조정을 업신여기며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고 청하였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 호군 이행진(李行進)과 전 정(正) 이지무(李枝茂) 등은 못하게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찬성하였으며 말할 때에도 또 망발이 많아 사신의 임무를 형편없이 수행하였으니 그들의 죄도 똑같습니다. 어찌 파직만 시키고 말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삭탈 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소서."
하였다. 여러 번 아뢰자,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