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16권, 효종 7년 2월 21일 경오 1번째기사
1656년 청 순치(順治) 13년
국가의 경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국가의 경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 언급하니, 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기를,
"신은 안으로 서울부터 밖으로 모든 읍에 이르기까지 1호(戶)당 베[布] 1필씩을 징수하면 군국(軍國)의 비용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은 듯하지만 이미 호패법(戶牌法)이 없으니, 필시 균일하게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
○庚午/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上語及國家經費之不給, 兵曹判書元斗杓曰: "臣意欲內自都城, 外至列邑, 每民一戶, 各收布一匹, 則可供軍國之用矣。" 上曰: "卿言似是, 而旣無戶牌之法, 必不能均一收之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