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15권, 효종 6년 12월 4일 갑인 1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궁의 승휘전·어조당 등의 옛 건물을 철거하여 옮겨 지을 것을 명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수리의 일이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왔으나 저들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을 생각할 때 아픔이 내 몸에 있는 것같다. 이에 경덕궁(慶德宮) 안의 승휘전(承輝殿)·어조당(魚藻堂)·만상루(萬祥樓)를 철거하여 옮겨지으려 하니, 모름지기 배정하는 재목을 견감해주어 일분의 민폐나마 덜게 하라."
하였다. 허적이 옛 건물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7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甲寅/上下敎曰: "修理之擧, 雖出於不得已, 念彼役民, 若恫在身。 玆欲以慶德宮內承輝殿、魚藻堂、萬祥樓, 撤毁移搆, 須量減分定之材, 俾除一分民弊。" 許積以爲: "舊殿不可毁",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7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